사간 ()

목차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사간원의 종3품 관직.
목차
정의
조선시대 사간원의 종3품 관직.
내용

정원은 1인이다. 사간은 중국 주관(周官)에서 처음으로 언급되나 백성의 덕을 살피고 도덕과 학예를 일으키는 기능을 맡았던 만큼 간관(諫官)으로서의 사간과는 상이하였다.

송과 고려 때 각각 운영된 문하부의 좌우사간은 명칭과 기능은 사간과 연관되나 관품이 종5품∼종6품이다. 상통되는 관직은 좌우보궐(左右補闕)·좌우보간(左右補諫) 및 좌우헌납(左右獻納) 등으로 헌납의 전신이기도 하다.

그 뒤 이러한 기능의 일부가 1466년(세조 12)에 ≪경국대전≫의 편찬과 관련된 관제 정비 및 장·차관 명칭의 사간원 칭호화와 관련해 종3품의 지사간원사(知司諫院事)를 사간으로 개칭하면서 성립되었다.

≪경국대전≫에 법제화되면서 후대로 계승되었다가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 때 근대식 관제 개편으로 사간원의 혁파와 함께 소멸되었다.

사간원의 장관인 대사간을 보좌해 원내 사무를 지휘하고 대사간 및 하위의 헌납·정언(正言)과 함께 간쟁(諫諍)·봉박(封駁)·서경(署經)을 담당하도록 규정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간원·사헌부의 기능 상통과 함께 위의 규정에 제한되지 않고 언관(言官)의 일원이 되어 간쟁·탄핵·시정(時政)·인사 언론, 조계(朝啓)·상참(常參)·윤대(輪對)·제 정치의 논의에 참여하였다.

또 경연(經筵)·서연(書筵)의 시강(侍講), 호가(扈駕), 서경, 법령 집행·백관 규찰·국문(鞫問)·결송(決訟)에도 참여하는 등 광범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사간이 단독으로 수행하기도 했으나 대개는 당시의 정치분위기, 사건의 성격에 따른 중요도 등과 관련되어 동료 간관·대관 및 사헌부·사간원·홍문관과 일부 또는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때문에 여타의 언관과 같이 학문이 출중하고 성격이 청렴 강직하면서도 문벌이 좋은 인물을, 산관(散官)을 포함, 관직을 가리지 않고 선발하였다. 공무(公務 : 언사)로 인해 빈번히 교체, 파직되기는 했으나 외관에 강등되지 않음은 물론, 승진 시에는 파직기간도 근무기간에 합산되었다.

또한, 동료 간관과 함께 국왕을 대상으로 언론을 행하는 간쟁 직능으로 근무 중에도 음주가 허용되는 등 국왕의 극진한 대우를 받았다.

참고문헌

『고려사』
『세조실록』
『고종실록』
『경국대전』
『조선초기 언관·언론연구』(최승희, 한국문화연구소, 1976)
『고려대간제도연구』(박용운, 일지사, 1980)
집필자
한충희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