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물(貢物)·부역(賦役) 따위를 맡았던 조부(調府)의 네 번째 관직이다. 본디 이름은 사지(舍知)였는데, 759년(경덕왕 18) 2월에 모든 관청과 관직의 이름을 중국식으로 바꿀 때 사고로 바뀌었다.
그러나 경덕왕의 이른바 한화정책(漢化政策)이 실패로 돌아간 뒤 776년(혜공왕 12) 1월에 모든 관청과 관직의 이름을 본래대로 고칠 때 다시 사지로 바뀌었다. 정원은 1명이며 사지 이상 대사(大舍)까지의 관등을 가진 자로 임명하였다. → 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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