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초기 호구(戶口) 및 재정을 담당하던 민관(民官 : 후에 尙書戶部)에 사탁(司度)·금조(金曹)·창조(倉曹)의 세 관청이 예속되어 있었는데, 995년(성종 14) 민관을 상서호부로 고치면서 그 예속기관인 창조를 상서창부로 고쳤다.
그 밖의 예속기관인 사탁을 상서탁지(尙書度支), 금조를 상서금부(尙書金部)로 고쳤다. 이 상서호부에 예속되었던 상서창부·상서탁지·상서금부는 뒤에 모두 폐지되었다.
이 미디어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서비스에만 활용하도록 허가받은 자료로서, 미디어 자유이용(다운로드)은 불가합니다.
항목 내용 중 오류나 보충하여야 할 사항을 상세하게 남겨주시면 검토하여 반영하겠습니다. 처리 결과는 의견·문의 게시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미디어 또는 미디어 설명에 수정하여야 할 사항을 상세하게 남겨주시면 검토하여 반영하겠습니다. 처리 결과는 의견·문의 게시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대한 문의나 의견을 남겨주시면 검토하여 반영하겠습니다. 처리 결과는 의견·문의 게시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용목적을 상세히 작성하여 남겨주세요.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시 아래와 같이 출처를 표시해 주세요.
<사진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