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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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유증(遺贈) · 사인증여(死因贈與: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일종의 정지 조건부 증여)에 따른 취득재산에 부과하여 징수되는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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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상속 · 유증(遺贈) · 사인증여(死因贈與: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일종의 정지 조건부 증여)에 따른 취득재산에 부과하여 징수되는 조세.
내용

국세에 속하며 직접세의 일종이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제도는 고대 로마시대에서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으나, 현대적 의미에서 상속세가 부과되기 시작한 것은 사유재산제도가 확립된 이후의 일이다.

상속세는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그 내용 및 의의도 변화되어 왔다. 상속세는 재산을 상속할 경우 군주에게 승인을 얻어야 했는데, 그 승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제도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그 뒤 재산 상속에 대한 승인료는 국가에 대하여 지불하는 상속등기수수료, 이어서 재산 이동에 부과하는 인지세 또는 등록세의 형태로 발전하였으며, 근대에 이르러서는 실질적 재산세로 변화되어 왔다. 이러한 발전과정에서 드러난 상속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속세는 재산세의 일종이다. 상속 개시를 원인으로 이전되는 재산을 포착하여 과세한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는 유통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나, 오늘날 상속재산을 종합과세함은 물론, 그 세부담을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할 것을 예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재산세의 성질을 지닌다.

둘째, 불로이득세의 성격을 갖는다. 상속세는 인간이 노력한 대가가 아니라 불로소득에 과세하는 것이므로, 과세원칙인 공평에 적합하며 납세의무 이행에도 별 고통이 없다.

셋째, 상속세는 소득세 및 수익세 등의 과세 탈루(脫漏)를 보완하는 성질을 지닌다. 증여재산을 제외한 상속재산에 대한 과세가 용이하고, 또 전가하지 않는 조세이므로 소득세와 보완관계를 이루어 개인의 납세의무를 총 결산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한편, 증여에 대한 탈세 방지를 위하여, 현행 <상속세법>에서는 상속세의 보완세로서 증여세를 병립하여 실시하고 있다.

넷째, 우연 이득에 대한 과세로서 부의 집중을 시정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특히, 소득 및 재산의 재분배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높아진 오늘날은, 공평한 복지사회건설을 위하여 사회적 부의 편재를 시정하는 사회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다.

한편, 증여에 대한 탈세 방지를 위하여 현행<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세의 보완세로서 증여세를 병립하여 실시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현대적 의미의 상속세가 처음으로 실시된 것은 일제강점기인 1934년 6월 훈령 제19호로 <조선상속세령>이 공포된 데서 비롯되었다.

그 뒤 몇 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정부수립 후 1950년 3월 22일<상속세법>이 제정·공포되었다. 제정 당시는 <상속세법>과 <증여세법>이 각각 단독 법률로 제정되었지만, 1952년 11월 30일 법률개정으로 인해 <증여세법>이 <상속세법>으로 통폐합되었다.

<상속세법>은 지난 1950년에 제정된 이후 총 17회의 크고 작은 부분 개정을 통하여 사회·경재 여건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노출되었으며, 그 동안 소득 수준의 향상, 인구의 노령화, 여성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금융·부동산 실명제 실시로 과거와는 달리 상속·증여세 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이러한 변화된 여건을 수용하기 위해 <상속세법>을 1996년 12월 30일 전면 개편하게 되고, 현재까지 <상속세법>이라는 명칭 아래 증여세도 함께 규정해 왔으나, 이를 명확히 하여 법명칭을 국민 모두가 알기 쉽도록 하면서 법내용에 부합되게 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변경하였다.

(1) 납세의무자

상속세의 납세의무자는 재산이 상속되는 경우는 상속인, 유증의 경우는 유산이나 유물을 물려받는 수유자(受遺者)이다. 태아도 납세의무가 있다.

피상속인의 국내 거주 유무에 따라 상속인은 두 종류로 분류된다. 즉, 피상속인이 국내거주자인 경우 국내외에 있는 상속재산 전부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무제한 납세의무자와,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만 납세의무를 지는 제한적 납세의무자로 구분된다.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상속재산

금전으로 환가(換價)할 수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을 본래의 상속재산으로 하고, 상속재산의 가액 계산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피상속인이 유증 또는 사인증여한 재산과 상속 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그리고 상속 개시 전 3년 이내 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합산한다.

이처럼 유언에 의한 유증재산과 사인증여재산 및 일정 기간 내의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의 가액에 포함하는 이유는 상속세를 면탈하기 위해, 증여의 형태로 상속재산을 분산·은닉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있다.

일정 기간 내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먼저 과세된 증여세는 합산 과세된 상속세에서 공제한다. 유증이나 사인증여의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상속세가 과세된다. 일정한 보험금·퇴직금도 상속재산으로 본다.

상속 개시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 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과 상속 개시 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그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것은 상속재산 가액에 합산한다.

한편, 공과금 1,000만 원 한도 내에서의 장례비 및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해야 할 사실이 입증되는 채무를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한 것을 상속세과세액으로 한다.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자(공익법인)에게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과세 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상속인이 이러한 공익법인의 이사가 되거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탈루할 수단으로 이용되므로 제외시키고 있다. 국가 지방단체에 유증한 재산과 지정문화재, 일정한 범위의 금양(禁養:나무·풀 따위를 베지 못하게 하여 가꿈)임야, 묘토인 농지 등은 비과세되고 전사 등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과세표준

상속세과세 가액에서 상속공제를 차감한 것을 상속세과세표준으로 한다. 상속공제는 ① 기초 공제액을 2억 원으로 하고 가업상속의 경우 1억 원, 영농상속의 경우 2억 원을 추가하여 공제한다. ② 배우자 공제액으로 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경우가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 원을 차감한다.

③ 인적 공제액으로 자녀 수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자녀 1인당 3,000만 원,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20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에 500만 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여기에 합산한다.

인적 공제액에는 이와 달리 일반인 5억 원, 가업상속인 6억 원, 영농상속인 7억 원으로 하는 2,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을 공제하는 등의 금융재산공제를 하고 있다.

(4) 과세체계와 세율

현행 우리 나라의 상속세 과세체계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일괄하여 과세하는 유산세(遺産稅)체계이다. 이는 공동 상속재산을 각 상속인의 지분으로 분할하기 전 유산 총액에 초가 누진세액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고, 상속인의 각 지분별로 초가 누진세를 적용하는 유산취득세방식이 아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게 과세표준 1억 원 이하에 대하여 10%부터 50억 원 초과에 대하여 최고 45%까지의 5단계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다.

이는 증여를 상속보다 중과할 경우 재산 이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부의 동결효과가 생겨 경제활동의 활성화를 방해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상속증여간의 의사결정에 세부담이 중립적이 되도록 한 것이다.

상속 및 증여 재산의 평가는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로 시가주의를 채용하고 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토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 공시지가, 건물은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상속인은 상속 개시를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고세액공제를 하여 세액을 자진 납부한다.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정부가 결정한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 연부연납(年賦延納)을 허가할 수 있으며, 상속재산에 따라서는 물납(物納)도 허가할 수 있다.

참고문헌

『한국세제사』(재무부, 1979)
『조세개론』(차병권, 박영사,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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