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권 9책. 활자본. 1701년(숙종 27) 손자 춘택(春澤)에 의해 수집, 간행되었다. 서문은 없고 권말에 아우 만중(萬重)의 발문이 있다. 규장각 도서·국립중앙도서관·고려대학교 도서관·연세대학교 도서관 등에 있다.
권1∼4에 시 569수, 권5에 서(序)·기·제후(題後)·제문·송(頌)·잠 28편, 권6에 전(箋)·비답(批答)·교서·별유(別諭)·상량문·애책문(哀冊文)·고제문(告祭文)·치제문(致祭文)·책문·서계(書啓) 33편, 권7·8에 소차 37편, 권9∼11에 소차 101편, 권12에 계(啓) 43편, 권13·14에 행장·시장(諡狀) 5편, 권15에 시장 1편, 권16에 묘지명·묘갈명·묘표 12편, 권17·18은 부록으로 어제화상찬(御製畫像贊)·어필대자(御筆大字)·교서·사제문(賜祭文)·신도비명·묘표음기(墓表陰記)·제문·가장(家狀) 등이 수록되어 있다.
별유(別諭)의 「유유신송시열송준길(諭儒臣宋時烈宋浚吉)」은 재이(灾異)에 관한 송시열과 송준길의 상소를 받고 왕이 자신의 부덕을 자책한 유시문이다. 소차는 대개 복상문제(服喪問題)를 다루었으며, 서인과 남인 사이에 일어났던 정권투쟁을 둘러싼 사직(辭職) 및 복직 등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다.
계(啓)도 소차와 같이 당시의 당쟁 관계에 관한 것이 많으며, 현실적 행정 문제에 관한 내용도 있다. 「옥당초계주자대전구황조건(玉堂抄啓朱子大全救荒條件)」은 국가의 근본인 백성과 백성의 생활에 절대 불가결한 재물의 필요성을 극력 주장하면서, 흉년에 기민을 구제하는 방도를 조목조목 제시, 건의하였다. 그는 여기서 주희(朱熹)가 만든 구황 조건을 써서 올리고, 자신의 견해를 붙여놓았다.
이 책은 당시 서인과 남인 사이의 격심한 당쟁과 정권투쟁에 관련된 내용이 많아, 우리나라 당쟁사를 살피는 데 참고가 되는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