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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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오씨 정무공파 선산
해주오씨 정무공파 선산
가족
개념
조상의 무덤 또는 그것이 있는 산. 선영 · 선묘 · 선롱 · 종산 · 족산.
이칭
이칭
선영(先塋), 선묘(先墓), 선롱(先壟), 종산(宗山), 족산(族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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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상의 무덤 또는 그것이 있는 산. 선영 · 선묘 · 선롱 · 종산 · 족산.
내용

무덤의 뜻으로 쓰일 때는 선영(先塋)·선묘(先墓)·선롱(先壟)과 같은 말이다. 산을 가리킬 때는 일가의 뫼를 한데 쓴 산으로서 종산(宗山)·족산(族山)이라고도 하며, 그 위에 묘각(墓閣) 등이 세워져 있고, 공지(空地)는 자손들이 계장(繼葬)할 땅이 된다.

선산은 분묘와 이에 부속된 임야를 합친 것으로서, 분묘의 기지(基地)를 제외한 임야에서 나오는 수익이 묘제(墓祭)나 묘의 관리 등을 위하여 쓰일 때는 위토(位土)의 일종이 되며, 산림채취 등 일상생활에서 선영 근처에 사는 자손들만이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타적으로 쓰일 때는 의장(義莊)의 성격을 띤다.

옛 제도에 산릉(山陵)의 제사에 쓰일 향나무와 숯 굽는 참나무를 기르기 위하여 능 부근에 마련한 산을 향탄산(香炭山)이라고 불렀는데 이 또한 선산의 한 형태이다.

농경사회에서의 산림은 연료나 비료를 공급하는 근원이다. 우리 나라는 한자문화의 영향으로 예로부터 왕토사상(王土思想)의 전통이 있었으나, 실제로 무주공산(無主空山)은 드물었다.

이미 고려시대에 토지의 세습으로 권귀층(權貴層)의 사적 점유는 전토(田土)뿐 아니라 산림에까지 확대되었고, 조선 초기에는 재추(宰樞)·훈신(勳臣) 들에 의하여 임지(林地)가 넓게 점유되었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나말여초에 전래된 풍수지리설의 영향이 있었다.

풍수지리설은 지형, 즉 지세의 모형과 이기(理氣), 즉 24방의 상생상극(相生相剋)의 원리에 의하여 길흉을 판단하여 장지(葬地)를 택하면 자손에 현인(賢人)·달사(達士)가 많이 배출된다는 사상, 또는 신앙이다.

자손들은 이와 같은 묘의 발복사상(發福思想)을 믿고 지관(地官)의 주장을 따라 남의 임지(林地)에 침입하는 사례까지 발생하였다. 조선시대의 수령·방백이 처리한 송사(訟事)의 태반이 묘에 관계된 송사[山訟]였다고 한다.

조선 숙종 때 풍수묘(風水墓)의 해자구역(垓字區域)을 공인한 이후로는 사인(士人)으로부터 서인(庶人)에 이르기까지 묘분산(墓墳山)을 함부로 차지하여, 이른바 북망산(北邙山)이라는 공동묘지는 주로 빈한한 하층계급의 장지가 되었다.

또한, 개간지의 인증문서발급, 사양산(私養山)의 권한인정 등이 영조·정조 때에 이루어져 사유림이 더욱 확대되어, 금산(禁山)·봉산(封山)·관용시장(官用柴場)과 변경지방·고산지대를 제외한 거의 모든 임야가 사적 소유지가 될 정도였다.

국가 또는 왕실용으로서 봉산·금산 등으로 불린 관유림(官有林)은 나무의 벌채를 금지하는 대상이었으나, 조선 중기 이후로는 이것도 잘 지켜지지 않게 되었고 사유화의 대상이 되어갔다. 일제 초기의 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한말의 사유림과 공유림의 비율이 3:2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선산의 형성과 그 규모의 확대는 종중 혹은 문중과 같은 친족집단의 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고려말부터 시행된 종법제도(宗法制度)에 의해 제사가 행해지고 그 봉사(奉祀)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공동조상의 자손들이 종손을 중심으로 종중 혹은 문중이라는 동종집단(同宗集團)을 구성하게 되었고, 이들은 공동출연을 하여 종중산·문중산 등으로 불리는 선산을 마련하였다.

이들 집단은 송계(松契)·금송계(禁松契) 등을 만들어 종중의 성원들에게만 낙엽·마른가지·풀 등을 채취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수목에 대해서는 그 채취량과 시기를 정해 무단 벌채되는 것을 막아 선산을 보호하였다. 종가나 지주층의 종중원들은 이와 같은 조직적인 운영을 통해 종중재산을 관리하고 이를 증식시켜나가기도 하였다.

선산은 이상과 같은 배경에 따라 종중원들이 모여 사는 동족촌락 부근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았고, 재실·묘각 등을 설치하여 시제(時祭) 또는 묘제 때 회합장소로 사용하였다.

제사비용과 묘지관리비는 주로 종중재산인 위토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지출되었으나, 간혹 산림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충당되는 경우도 있었다. 또 선산의 관리를 위하여 묘지기를 두었다.

과거에는 토지뿐만 아니라 노비도 역시 봉사재산(奉祀財産)이었는데, 이러한 봉사노비가 대대로 이어져 묘지기가 된 경우도 있었다. 한말 이후로는 다른 위토와 마찬가지로 선산도 종중조직이 약화되고 제사가 간소화되었으며 소유권상의 혼란이 일어나면서 그 규모가 줄어들게 되었다.

그러나 근래에 기제(忌祭)보다는 묘제(墓祭)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생겨나 다른 위토와는 달리 자손들이 선산을 마련하는 추세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참고문헌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문화재관리국, 1969∼1980)
『한국사회풍속사연구』(권태원, 경인문화사, 1980)
『조선시대 봉건사회의 기본구조』(김홍식, 박영사, 1981)
『慣習調査報告書』(朝鮮總督府,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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