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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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정으로 적법한 제사 주재자가 없을 때 다른 사람이 대신 지내는 제사.
내용 요약

섭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적법한 제사 주재자가 없을 때 다른 사람이 대신 지내는 제사이다. 국가의 제사는 원칙적으로 국왕이 주재해야 하지만 법에서 섭사를 인정하였다. 사가의 제사에서는 적장자가 제사를 주재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 임시적으로 제사를 지내게 하는 것으로, 주로 입후로 제사를 승계하기 전에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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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적법한 제사 주재자가 없을 때 다른 사람이 대신 지내는 제사.
내용

제사는 인간이 신과 소통하는 의례로 예와 법상으로 자격이 인정된 자만이 그 의례를 주1할 수 있다. 조상신을 대상으로 하는 사가(私家)에서는 그 직계 후손이, 천신지신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에서는 국왕이 자격을 부여받으며, 이들은 제사를 통해 권위를 강화하였다.

예와 법에 따르면 사가에서 정당한 제사 주재자는 주8이다. 그런데 적장자에게 사정이 생겨서 제사를 지낼 수 없는 경우에 제사의 중단 내지 단절을 막기 위해 정당한 제사 주재자가 아닌 자가 제사를 거행하기도 하였다. 섭사는 다음의 경우에 나타났다. 1) 적장자가 어려서 제사를 주재할 수 없을 때 그의 삼촌 등이 섭사하였다. 2) 적장자가 질병 등인 경우는 그의 아우 등이 대행하였다. 이 두 경우는 적장자가 장성하거나 병에서 나아 제사를 주재하면 되므로 문제가 없다. 3) 현재의 봉사자가 주2하지 않고 사망하였을 경우이다. 이 경우는 시대에 따라 많은 논의가 있었다. 첫째, 입후하여 양자가 제사를 모실 때까지의 섭사로, 전형적인 예이다. 둘째, 주3의 예(禮)에 따라 망장자(亡長子)의 아우가 제사를 주재하고 있는데, 망장자의 처가 입후하여 봉사하려는 경우이다. 이 때 이미 제사를 주재하는 아우와 양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조선 후기에 입후(立後)가 널리 보급되면서 분쟁은 줄어들고 결국 형망제급에 따른 중자의 봉사는 임시적인 섭사로 인정되었다. 셋째, 남편 사후에 처가 입후도 하지 않고 본인이 주4로 남편 가의 제사를 승계하려는데, 시부모 등이 입후한 경우 역시 분쟁이 발생하였다. 결론은 계후자(繼後子)가 제사 주재자로, 총부는 섭사로 인정받았다. 섭사는 적장자 중심의 제사 승계가 확립됨에 따라 이 법과 예의 원칙을 준수하려는 과정에서 나온 주5를 정리한 것이다.

또 국가적 차원에서 섭사를 인정하였다. 첫째, 사육신 등 이전에 역적으로 몰려 본인은 물론 자손까지 연좌되어 제사가 단절된 충신을 복권한 경우에는 그의 주6을 지정하여 제사를 주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망한 지 오래되어 방계 후손조차 쉽게 찾을 수 없어 봉사손을 지정할 수 없으면 우선 임시로 제사를 주재할 자를 지정하여 제사를 지내게 하였는데, 이 또한 섭사의 한 형태이다.

조선에서는 국가의 제사 등급을 대사, 중사, 소사로 구분하여 많은 제사를 인정하였다. 이 제사의 주재자는 원칙적으로 국왕이며 제사의 성격에 따라서는 왕비이다. 그러나 국왕이 모든 제사를 주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법전과 예법에 관한 책에서는 공식적으로 섭사를 인정하였다.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서는 봄, 가을 및 그믐의 사직제(春秋及臘祭社稷攝事儀), 사시 및 납일의 종묘 제향(四時及臘享宗廟攝事儀), 사시 및 속절의 문소전 및 의묘 제향(四時及俗節享文昭殿攝事儀 · 四時及俗節享懿廟攝事儀), 선농제(享先農攝事儀)를, 『국조속오례의』에서는 종묘왕세자(宗廟王世子攝事), 사직제(祭社稷王世子攝事儀), 영희전(享永禧殿王世子攝事儀)을 허용하였다. 『대전통편』에서는 문묘(文廟)의 동무(東廡)와 서무(西廡)에 주7 인원에 대해 섭사를 규정하였다.

참고문헌

원전

『경국대전』
『대전회통』
『주자가례』
『국조오례의』
『속국조오례의』
『춘관통고』

단행본

문숙자, 『조선시대 재산상속과 가족』(경인문화사, 2004)
이욱 외, 『조상제사, 어떻게 지낼 것인가』(한국국학진흥원, 2012)
정긍식, 『한국 가계계승법제의 역사적 탐구: 유교적 제사승계의 식민지적 변용』(흐름, 2019)
정긍식, 『조선시대 제사승계의 법제와 현실』(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21)
韓亨周, 『朝鮮初期 國家祭禮 硏究』(一潮閣, 2002)

논문

김미영, 「조상제례의 변화와 정체성 지속에 관한 연구」(『역사민속학』 25, 역사민속학회, 2007)
우인수, 「17세기초 경당 장흥효 가문의 제사 관행」(『국학연구』 21, 한국국학진흥원, 2012)
정긍식, 「조선초기 제사계승법제의 성립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정긍식, 「16세기 첩자의 제사승계권」(『사회와 역사』 53, 한국사회사학회, 1998)
정긍식, 「黙齋日記에 나타난 家祭祀의 實態」(『법제연구』 16, 한국법제연구원, 1999)
정긍식, 「종법적 제사승계와 가족의 변화」(金弼東 外, 『韓國社會史硏究』, 나남, 2003)
정긍식, 「속대전의 위상에 대한 소고: ‘봉사 및 입후’조를 대상으로」(『서울대학교 법학』 46(1),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정긍식, 「朝鮮時代의 家系繼承法制」(『서울대학교 법학』 51(2),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인터넷 자료

국사편찬위원회 제공, 조선시대법령자료(https://db.history.go.kr/law/)
주석
주1

어떤 일을 중심이 되어 맡아 처리함. 우리말샘

주2

뒤를 이을 양자를 세움. 우리말샘

주3

형이 아들 없이 죽었을 때에, 동생이 형 대신 그 가통을 이음. 우리말샘

주4

정실(正室) 맏아들의 아내. 특히, 망부(亡父)를 계승한 맏아들이 대를 이을 아들 없이 죽었을 때의 그 아내를 이른다. 우리말샘

주5

임시로 바꾼 법례. 우리말샘

주6

조상의 제사를 맡아 받드는 자손. 우리말샘

주7

공신의 신주가 종묘에 모셔지다. 우리말샘

주8

1919년 이전에 첩제도가 인정되던 가족 제도에서 정실이 낳은 맏아들을 이르던 말. 적장자 제도는 조상의 제사를 승계하는 사람을 선정하는 데 필요하였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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