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권 7책. 필사본. 서문과 발문이 없어 편자와 편년을 알 수 없다. 규장각 도서에 있다.
권1에 서(敍) 12편, 기(記) 36편, 권2에 제발(題跋) 12편, 논(論) 14편, 설(說) 8편, 변(辨) 6편, 의(義) 2편, 잡저 26편, 권3에 소(疏) 51편, 계주(啓奏) 17편, 권4에 서(書) 43편, 권5에 행장 4편, 시장(諡狀) 1편, 전(傳) 4편, 친제문(親祭文) 4편, 치제문(致祭文) 5편, 제문 13편, 애사 2편, 권6에 책(策) 4편, 서계(書契) 3편, 조(詔) 4편, 돈유(敦諭) 1편, 비답(批答) 1편, 표(表) 2편, 전(箋) 13편, 명(銘) 1편, 찬(贊) 2편, 상량문 1편, 장(狀) 24편, 공이(公移), 권7에 비명 5편, 묘갈명 13편, 묘표 2편, 묘지명 11편 등이 실려 있다.
기(記)는 설악산·금강산·낙산사 등 영동 지방의 명승지를 유람하면서 지은 것이다. 1801년(순조 1)에 강화유수로 재직할 때 진보(鎭堡)를 순찰하면서 그 역정(歷程)을 옮긴 13편의 글과 은산현감으로 재직하면서 자신이 행한 정사(政事)를 기록한 것도 있다.
논(論)은 주로 진(秦)·한(漢)·송(宋) 등 중국 역대 제왕의 치적이나 이름이 널리 알려진 신하 등을 평한 글로서, 저자의 중국사에 대한 이해 및 역사 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 「후붕당론(後朋黨論)」은 붕당을 ‘시비지쟁(是非之爭)’과 ‘사정지별(邪正之別)’의 두 가지로 나눈 뒤, 구양수(歐陽脩)의 저술에서부터 ‘사정지별’이 있게 되었다는 것, 구양수의 붕당론은 우리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과 그 폐단을 지적하고, 인재 등용의 중요성을 강조한 글이다.
잡저는 「백이전(伯夷傳)」·「하본기(夏本紀)」 등 중국사와 관계된 글들을 읽고 느낀 점을 적은 것과 「이기설(理氣說)」·「충서설(忠恕說)」 등과 같이 성리학과 관계되는 것의 두 부류로 이루어져 있다. 소(疏)는 사직소(辭職疏)가 많은데, 토역진정(討逆陳情)도 함께 하여 정조·순조 연간의 정치적 변화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계주(啓奏)는 피혐(避嫌)하는 내용이 많으며, 특히 세주(細註)로 전후의 사정을 밝히고 있어 당시의 정치·경제적 상황을 연구하는 데 참고 자료가 된다.
서(書)는 저자가 지방관으로 재임할 때에 제반 업무의 처리와 관련해 관찰사에게 보낸 것이다. 장(狀)은 은산현감으로 재임하고 있을 때 상급 관청에 보고한 각종 보고 문서를, 공이(公移)는 같은 시기의 감결(甘結)·유(諭)·전령(傳令)·완문(完文)·절목(節目) 등을 모아 놓은 것이다.
조선 후기의 정치사·사회경제사 및 역사 인식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