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무원종공신녹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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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문헌
1728년 7월 양무녹훈도감에서 이인좌의 난을 평정한 공으로 녹훈된 문서. 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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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728년 7월 양무녹훈도감에서 이인좌의 난을 평정한 공으로 녹훈된 문서. 녹권.
내용

1책. 활자본.

무신란(戊申亂 : 李麟佐의 亂)을 진압하는데 공을 세워 양무원종공신으로 책봉된 인물들에게 발급된 원종공신으로서의 증서이다. 정부에서 내린 증서이지만 분량이 많으므로 책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반란이 일어나고 진압된 1728년(영조 4) 7월에 양무녹훈도감(揚武錄勳都監)에서 발행해 나누어준 것이다.

첫머리에 ‘양무토역(揚武討逆)’이라는 제목으로 대제학 윤순(尹淳)이 지은 반교문을 실어 원종공신 녹훈의 의의를 밝혔다. 그 뒤에 문서의 명칭을 적고 수급자의 신분과 명칭을 기재했는데 여기부터가 녹권의 본문이라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임금의 명령을 담당하는 승지가 처리한 내용을 수록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원종공신을 녹훈하라는 임금의 전지를 싣고, 영의정 이광좌(李光佐) 이하 양무원종공신 1등, 판의금부사 심단(沈檀) 등 2등공신, 참의 오명신(吳命新) 등 3등공신의 명단을 그 관직이나 신분과 함께 수록하였다. 이 명단이 책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위로는 영의정으로부터 나장(羅將)·승려·궁노(宮奴) 등 각계 각층의 인물들이 매우 다양하게 올라 있다.

이어 각 등급에 따른 공신의 특전을 명기하였다. 그 내용은 공신 본인에 대한 가자(加資), 자손을 음직에 진출시키거나 부모를 봉작(封爵)하게 하는 것들이다. 마지막 면에는 발행 기관을 밝히고, 당상(堂上)·낭청(郎廳)·감교낭청(監校郎廳)·감조관(監造官) 등 관계된 관리의 명단을 기재하였다. 당상관은 오명항(吳命恒)·조문명(趙文命)이었다.

규장각도서에는 금위군(禁衛軍) 노귀복(盧貴卜)에게 발급된 것이 있으며, 장서각도서 등에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집필자
오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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