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호거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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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8년 양호(호남 · 호서) 유생들이 정묘호란 당시에 김장생의 의병활동 기록을 모아 엮은 의병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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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798년 양호(호남 · 호서) 유생들이 정묘호란 당시에 김장생의 의병활동 기록을 모아 엮은 의병록.
내용

활자본. 1627년(인조 5) 정묘호란 당시에 김장생(金長生)이 양호호소사(兩湖號召使)로서 의병 활동을 하였던 기록을 모아 엮었다. 3권 1책본과 2권 1책본의 두 종류가 있다. 3권으로 되어 있는 것은 2종의 서문과 범례, 목록에 이어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처음에 있는 서문은 송환기(宋煥箕)가 1798년에 쓴 것으로, 이 책은 원래 1760년(영조 36)에 『광산거의록(光山擧義錄)』 또는 『정묘거의록(丁卯擧義錄)』이라 하고 만들어졌다. 그러나 그 내용이 대단히 소략했기 때문에 호남 유생들이 모여 이를 증보, 개찬하고 제명도 『양호거의록』이라고 했다는 내력을 담고 있다.

서문은 1760년에 김시찬(金時粲)이 쓴 것으로 후세에 충의지심(忠義之心)을 고취하기 위해서 거의자(擧義者)들의 자손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모아 편찬했다고 간단하게 기술하고 있다.

범례에서는 사적(事蹟)이 분명한 것만 편차(編次)하고, 배열의 순서는 막부입속(幕府入屬), 전래문적례(傳來文籍例)를 기준으로 하고 연덕(年德)의 존비(尊卑)는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또 각인에 관한 서술은 『사기(史記)』 열전(列傳)의 규례에 의거했으며 연보(年譜)나 비장(碑狀)·읍지(邑誌)·관문(官文)을 참작, 분명한 것만 수록했다는 편집개요를 설명하고 있다.

목록을 보면 막부사략(幕府事略) 1, 교문(敎文) 2, 장계(狀啓) 1, 격문(檄文) 1, 차첩(差帖) 2, 관문(關文) 2, 효유문(曉諭文) 1, 통유문(通諭文) 1, 관문(關文) 1, 보장(報狀) 3, 관문(官文) 1, 호소사(號召使) 1원(員), 부사(副使) 1원, 종사(從事) 1원, 참모(參謀) 3원, 의병장(義兵將) 2원, 의곡장(義穀將) 2원, 열읍소모유사(列邑召募有司) 666원, 발격제원(發檄諸員) 4원으로 되어 있다.

본문은 먼저 막부사략에서 막부의 성립을 정묘년 1월 23일로 하고 참가 인원은 호소사 김장생, 부사 송흥주(宋興周), 종사 윤전(尹烇), 참모 송이창(宋爾昌)·송국택(宋國澤)·유집(柳楫), 의병장 안방준(安邦俊)·고순후(高循厚), 의곡장 김덕우(金德宇)·김준업(金峻業) 등이 무장(茂長)동백정(冬栢亭)에 모여 의병 활동의 지침을 세우고 그 뒤의 활동 전말을 기록하고 있다.

다음에는 목록에서 보여준 것과 같이 교문을 비롯해 관문(官文)에 이르기까지 그 당시 각종 문서의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중권에서는 호소사를 비롯해 부사, 종사, 참모, 의병장, 의곡장, 열읍소모제원(列邑召募諸員) 66인 중에 회덕 1인, 광주(光州) 20인까지의 인물 소개와 그 사적이 실려 있다. 하권에는 고창 2인, 남원 1인, 나주 2인, 김제 4인, 영광 8인, 고산 1인, 장성 1인, 부안 2인, 남평 1인, 보령 1인, 연산 1인 등과 발격제원 4인의 사적이 실려 있다.

끝에는 1798년 이 책의 편집 당시의 유사(有司) 7인이 소개되었다. 즉 수정도유사(修正都有司) 유영리(柳永履) 등 4인과 개간별유사(開刊別有司) 김광진(金光眞) 등 3인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양호의거인들의 후손들임을 밝히고 있다.

2권 1책본의 권1에는 송환기와 김시찬의 서문에 이어 범례는 위의 책과 다르다. 「강로입구시기사(姜虜入寇時記事)」를 첨부하고 자료를 사계연보(沙溪年譜)나 의병장 보첩(報牒) 중에 소재(所載)된 사항만을 기록하고, 서차(序次)도 그곳에 있는 대로 실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음 본문에는 「강로입구시기사」가 맨 처음에 있어 위 책의 막부사략과 내용이 다른 면으로 호란(胡亂)의 발발과 경과를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다. 다음에 「양호거의사적(兩湖擧義事蹟)」에는 교문 1, 호소사 김장생 장계 1, 호소사 격문 1, 의병장 차첩 1, 안공첩문일이부전(安公帖文逸而不傳), 의병장 보장 1, 호소사 관문(關文) 1, 검찰사관문(檢察使關文) 1, 의병장 보장 1 등이 있다.

권2에는 호소사 김장생 사실이 자세하게 실려 있고 다음에 「거의제공사실(擧義諸公事實)」이 있어 부사 송흥주, 종사관 윤전, 참모관 송이창·송국택·유집, 의병장 안방준·고순후, 유사 기정헌(奇廷獻) 외에 23인의 사적이 있다. 맨 끝에는 이 책의 편집 당시인 1798년에 김장생의 7대손 김희(金熹)가 쓴 발문이 있다.

이상에서 본 두 종류의 책은 편간 연대는 같으나 범례나 내용에 있어서 편집 의도가 서로 다르다. 전자에 비해 후자는 자료 발췌의 범위가 사계연보나 의병장의 보첩에 실려 있는 것만 뽑아서 실었기 때문에 그 범위가 좁고 수량이 적으며 문중의 주도하에 완성, 간행된 것 같다.

이상 두 책 모두의 사료적 가치는 호란 당시 양호 지방의 유림들의 행적과 규모를 밝혀주는 자료로서 그 가치가 크다.

참고문헌

『규장각 한국본도서해제(奎章閣 韓國本圖書解題)-사부(史部) 1-』(서울대학교도서관,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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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박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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