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

목차
법제·행정
제도
상급행정청이 하급행정청에 대하여 그 감독권의 발동으로서 발하는 행정규칙의 한 형식.
목차
정의
상급행정청이 하급행정청에 대하여 그 감독권의 발동으로서 발하는 행정규칙의 한 형식.
내용

예규에는 법규의 집행적 성질을 가지는 것과 실질적으로 법규의 보충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 있다.

예규는 행정조직 내부 또는 기타 특별권력관계의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진다. 예규(서울특별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도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판례가 있다.

즉 예규는 호별세등급 15등급 이상자만 신원보증인이 될 수 있는데, 신원보증인이 15등급 이하임에도 직원으로 채용하였을 경우에, 15등급 이상을 보증하게 하라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그 신원보증계약은 당연히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최신행정법강의』(박윤흔, 법문사, 1985)
집필자
구병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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