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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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가 징수한 조세를 국고에 납부하기 전에 그것을 제3자에게 인도하라는 탁지부대신의 명령인 재래의 금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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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군수가 징수한 조세를 국고에 납부하기 전에 그것을 제3자에게 인도하라는 탁지부대신의 명령인 재래의 금융제도.
내용

중앙집권적인 봉건체제에서 군수가 지방의 행정 뿐만 아니라 징세(徵稅)를 담당하고 있었을 때, 군수에 대하여 그가 징수한 세금을 국고에 납부하기 이전에 일정한 금액을 제3자에게 인도하라는 명령을 외획이라고 한다. 이 명령서는 그 금액을 받을 제3자에게 교부되고 있었는데, 이 외획이 나오는 경우는 대략 다음과 같았다.

첫째, 국고에 일시적으로 주1이 필요한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중앙정부는 일정한 상인으로부터 빌리는 동시에 군수를 지정하여 그 금액을 상인에게 직접 인도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이었다.

둘째, 어떤 지방관청에서 경비지출을 시급하게 필요로 한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 탁지부대신은 그에 가까운 군수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을 그가 징수한 수세금액 중에서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셋째, 중앙의 관리가 지방에 출장을 나가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탁지부대신은 여비의 일부를 현금으로 수여하고, 잔액은 필요할 때마다 출장지의 군수에 대하여 징세금 중에서 출장자에게 교부할 것을 명령하게 된다.

넷째, 상인이 지방에 송금할 필요가 있을 때, 이를 국고에 의뢰하였을 경우이다. 즉, 상인이 송금하고자 하는 금액을 국고에 먼저 납입하고 지급을 받을 군 이름과 금액을 지정하여 탁지부대신에게 의뢰하면, 탁지부대신은 지정된 군수에 대하여 그 금액을 의뢰자에게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러한 외획은 우리 나라의 고유하고도 전통적인 금융제도로 전근대적인 사회에서 중앙과 지방, 그리고 지방과 지방의 자금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외획은 환(換)의 기능을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평통보(常平通寶)가 널리 유통되고 있었을 때 무거운 화폐의 운반에 수반되는 불편과 위험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구실을 하였던 것이다. 외획의 기원은 분명하지는 않으나 상평통보가 널리 사용되게 된 이후일 것이라고 추측되고 있다.

한편, 외획제도의 운영에 중개인 구실을 한 상인인 차인(差人)이 있다. 차인은 지방에서 징수한 세금을 군수로부터 대여받아 지방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서울로 수송하고 그의 판매대금으로 군수를 대신하여 세금을 국고에 납입하는 상인이었다.

그러므로 차인은 지방에서 징수한 세금을 대여받아 상업자금으로 운용한 뒤 국고에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재정자금을 일시 상업자금으로 운용하였던 것이다.

요컨대, 외획은 전근대적 사회에서 전국적으로 자금의 유통을 원활하게 한 반면, 재정이 궁핍하여짐에 따라 적지 않은 폐해를 수반하기도 하였다. 1905년 8월 국고제도(國庫制度)가 확립되면서 군수가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되어 외획제도는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한국전당금융사(典當金融史)연구』(이영협, 건국대학교 출판부, 1976)
『한국금융총람』(한국금융연구원, 1982)
『한국화폐금융사연구』(이석륜, 박영사, 1984)
『한국의 일반은행』(이석륜, 법문사, 1988)
주석
주1

꾸어 들인 돈. 우리말샘

집필자
이석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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