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통례 ()

목차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통례원(通禮院)의 정3품 당하관직.
목차
정의
조선시대 통례원(通禮院)의 정3품 당하관직.
내용

통례원의 차관으로 정원은 1인이다. 1466년(세조 12)『경국대전』의 편찬과 관련된 관제의 전반적인 보완·개정과 함께 고려시대부터 조선이 개국된 이래로 운영된 통례문(通禮門)을 통례원으로 개칭하고, 통례문 때의 겸판통례문사(兼判通禮門事)를 녹관(祿官 : 전임관)의 우통례로 개정, 개칭하면서 성립되었다.

이 후『경국대전』에 명문화되어 조선 말기까지 존치되면서,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에 수반된 관제개혁 때는 궁내부(宮內府)에 소속된 통례원 칙임관(勅任官)이 되었다가 곧 통례원이 종백부(宗伯府)로 개정됨에 따라 종백(宗伯)으로 개칭되면서 소멸되었다.

좌통례와 함께 상례(相禮) 이하를 지휘하면서 각종 조의(朝儀)를 관장하였고, 그 기능과 관련되어 대개 전례(典禮)에 밝은 문신이 제수되었다.

1485년(성종 16) 11월까지는 좌통례와 함께 450일의 근무기간이 차면 당상관에 승진하는 당하관의 최고위 관직이었고, 그 이후로도 직접 당상관에 오르지는 못하여도 좌통례를 거쳐 당상관이 될 수 있는 관직으로 우대되었다.

참고문헌

『태조실록(太祖實錄)』
『태종실록(太宗實錄)』
『세종실록(世宗實錄)』
『성종실록(成宗實錄)』
『고종실록(高宗實錄)』
『대전회통(大典會通)』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집필자
한충희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