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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의 학자, 고부천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860년에 간행한 시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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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후기의 학자, 고부천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860년에 간행한 시문집.
내용

9권 1책. 목판본. 처음에 아들 회과(悔過)가 편집을 시작한 뒤, 손자와 현손 등을 거치면서 다른 문집과 현판 등에서 찾아 보편(補編)하였으며, 1860년(철종 11) 6세손 시좌(時佐)가 비로소 간행하였다.

책머리에 송내희(宋來熙)·정경순(鄭景淳)의 서문 2편, 책끝에 현손 만기(萬紀)·시좌, 교리 유만원(兪晩源), 규장각제학 김학성(金學性) 등이 쓴 여러 편의 발문이 있다. 규장각 도서·연세대학교 도서관·서울대학교 도서관·고려대학교 도서관·성균관대학교 도서관 등에 있다.

권1에 시 72수, 권2에 정문(程文)과 시 2수, 표(表) 3편, 논(論) 1편, 권3에 소(疏) 6편, 계(啓) 20여 편, 권4에 응제문(應製文), 권5에 묘갈문, 권6∼9에 부록으로 김상용(金尙容)·장유(張維)·김상헌(金尙憲)·최명길(崔鳴吉) 등의 제문과 만장 등이 수록되어 있다. 시는 청경(淸逕), 호일(豪逸)하다는 평을 받았다.

논에는 사치를 비판한 「곽자의궁사극치지론(郭子儀窮奢極侈之論)」이 있다. 상소(上疏) 및 차자(箚子)와 계사(啓事)에는 광해군의 인목대비 폐모를 반대한 「유소(儒疏)」, 궁중의 노비들에게 부역과 조세를 면제하는 것은 부당하니 이를 혁파해야 한다고 주장한 「청혁파내노복호계(請革罷內奴復戶啓)」, 언사(言事)로 좌천된 박정을 위한 「신구박정등계(伸救朴炡等啓)」, 살인한 자의 집에 난동을 피우는 것은 금해야 한다는 「청금살인정범가작란계(請禁殺人正犯家作亂啓)」 등이 있다.

부록에 실린 「제공증유시(諸公贈遺詩)」 및 「조천별장(朝天別章)」은 1624년(인조 2) 주문사(奏聞使)의 서장관으로 명나라에 다녀올 때 주고받은 시들을 모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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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권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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