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무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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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1920년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상해에 설립한 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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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920년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상해에 설립한 사관학교.
내용

항일독립전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세운 이 학교는 1920년 3월 20일 개교식이 있었고, 입학생이 40명이라고 하나 5월 8일 제1회졸업생 19명이 나온 것으로 보아 실제적인 설치시기는 1919년 말로 보인다.

1920년 12월 4일에 제2회졸업식을 가진 이 학교에서는 당시 중국에 있던 청년 중에서 일반학교와 중국의 군관학교에 갈 수 없었던 사람으로 무관이 되려는 청년들이 교육을 받았다.

이 학교는 김희선(金羲善)·도인권(都仁權)을 중심으로 운영하였고, 졸업생은 국내와 일본 혹은 남만주의 임시정부 산하 대한광복군총영(大韓光復軍總營)에 배치하여 독립전쟁에 참전하게 하였다.

「임시육군무관조례」(전문 27조, 부칙 2조)에 의하면 중등 이상 학력 소지자로 19∼30세의 대한민국 남자가 입학할 수 있고, 수학기간은 초급장교에게 필요한 12개월로 되어 있었으며, 졸업하면 참위에 임명되었다.

또한, 이 학교는 군무총장(軍務總長) 직속에 교장·부관 각 1명, 교관 약간 명, 학도대장·학도대부관 각 1명, 학도대중대장·학도대구대장 약간명에 주계(主計)·군의 약간명, 서기를 두고 있었다. 임시정부는 그 밖에 비행대·의무대 등을 위한 교육도 실시하였으나, 그 자세한 내용 등은 밝혀져 있지 않다.

참고문헌

『대한민국임시정부사(大韓民國臨時政府史)』(이현희, 집문당, 1982)
『독립운동사』 4(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2)
집필자
이연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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