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관 정6품인 승의랑(承議郎)·승훈랑(承訓郎)·돈용교위(敦勇校尉)·진용교위(進勇校尉)와 종6품인 선교랑(宣敎郎)·선무랑(宣務郎)·여절교위(勵節校尉)·병절교위(秉節校尉)에 오른 관리의 적처에게 내린 작호이다.
의인은 조선 초기 태조 때에는 문무관 5품의 적처에게 봉하여졌다. 이것이『경국대전』에는 한 품계가 낮은 정6품과 종6품의 적처에게 봉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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