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농 ()

사회구조
개념
농가 인구가 농촌으로부터 도시 지역으로 이동 하거나 농업에서 다른 직종으로 변경하는 사회현상.
정의
농가 인구가 농촌으로부터 도시 지역으로 이동 하거나 농업에서 다른 직종으로 변경하는 사회현상.
개설

이농은 좁은 의미에서 ‘농가 인구로부터의 이탈’로 정의되기도 하고, 넓은 의미에서 ‘농가·농촌·농업으로부터의 이탈’로 파악되기도 한다.

이농은 대체로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일종의 직업 이동의 범주로서 ‘지역적 이동이 없다고 할지라도 직업으로서의 농업을 그만 두는 것’, 2) 지역 이동의 범주로서 ‘전출지에서 농업에 종사했거나 하지 않았는지에 관계없이 농촌을 떠나 도시로 옮겨간 것’, 즉 이촌(離村), 3) 이농업(離農業)과 이촌락(離村落)이 결합된 범주로서 ‘농민이 타 산업에 취업할 기회를 갖기 위하여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동하는 현상’이다. 그런데 이러한 세 가지 개념 범주는 현실적으로 서로 교착 또는 일치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농과 이촌은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농 혹은 이촌이 뜻하는 것은 농민이 농사를 그만두고 자기가 살던 장소를 떠나서 다른 곳에서 거주하는 현상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는데, 해외 이주에 해당하는 이민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도시로 이동하는 것을 뜻한다.

이농이 사회적인 문제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자본주의가 성립하여 근대사회로 이행하면서부터다. 물론 이농이라는 현상 자체가 자본주의 성립 이전의 사회에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생업이 신분과 밀접히 관련되어 직업선택 및 이동의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던 전근대사회에서는 이농현상이 농업 경영의 실패, 자연적 재해, 연공(年貢:해마다 나라에 바치는 물건)의 중압 등으로 인해 도산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었다.

농민의 이촌이 중요한 사회적·경제적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은 자본주의사회의 발생 발전과정에서 농민층이 분해되면서 비롯되었다. 즉 농업 내부에서 전통적인 생산양식과 촌락공동체의 해체를 동반하면서 상품생산으로서의 농업 경영이 확립되어 토지겸병이 시행된 결과 이러한 이농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한편에서 자본제 공업 발전의 기초를 형성하는 임금노동자를 배출한다는 의미에서 자본주의 성립 이후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왔다. 한편 자본주의체제에서는 상공업이 발달하여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농촌에 그 공급을 기대할 수 밖에 없으며, 상공업은 주로 도시를 중심으로 발달하고 교통이 편리해짐에 따라 많은 농촌인구가 도시로 이입(移入)하게 된다. 그래서 농민층 분해에 의한 이농을 배출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본다면, 후자는 흡인 요인에 따른 이농으로 볼 수 있다. 이 밖에 이농현상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는 과학·기술의 발달, 특히 의료기술의 발달 및 보건위생시설의 개선에 따른 급격한 인구증가를 들 수 있는데, 늘어난 인구를 기존의 농업생산력으로 부양할 수 없게 되자 자연히 농촌의 잉여 노동력이 도시로 유출되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발달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와 같은 문화적·심리적 요인도 이농을 촉진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이농의 형태에는 이동 규모에 따라 전가족 이농, 단신 이농 및 가족원 일부의 이농 등으로 나누어지며, 직업적 이농과 유학 등을 포함한 비직업적 이농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또한 시간에 따라 영구적 이농, 계절적 이농 또는 일시적 이농, 이민 등으로 나뉜다. 첫째, 영구적 이농은 항구적으로 농업을 떠나 도시에서 생활하게 되는 것을 말하며 대체로 전가족이 이농하는 경우가 많다. 둘째, 계절적 이농 또는 일시적 이농은 다시 복귀할 의도로 취업·취학·군입대·혼인 등 기타 사유로 일시적으로 집을 떠나는 경우이며, 대개 단신 또는 가족성원 중 몇 사람이 부분적으로 이농하는 형태가 가장 많다. 특히 계절적 이농은 농한기에 일거리가 없는 영세 농민이 도시에서 일시적으로 취업하기 위해 이농하는 것을 말한다. 셋째, 이민은 해외로 나가 새로운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이며, 대체로 영구적 이농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농 요인에 따라 배출 요인에 따른 이농과 흡인 요인에 따른 이농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배출 요인에 따른 이농은 대개 영세한 농업 경영의 몰락에 따라 나타나는 이농이기 때문에 가족 전부가 유출하는 ‘거가이농(擧家離農)’의 현상을 보여주는 데 비하여, 흡인 요인의 경우는 전가족적 형태보다는 단신 또는 가족원 일부의 이농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단신 또는 가족 일부만 이농한 이후 도시에서 정착을 하게 되면, 나머지 가족이 이농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 두 요인을 구별한다는 것은 중요하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두 요인이 서로 작용하여 이농현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국 이농의 역사

농민의 이농은 조선 말기에 극심한 농민층 분해 현상으로 토지로부터 분리된 농민들이 국경을 넘어 만주나 연해주로 이주하면서 사회 문제가 되었고, 국가는 이런 이주를 금지하였다. 당시 이주 농민들은 대부분 이민을 가서도 농업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근대 자본주의의 노동력 창출로서의 이농 현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일제강점기에는 가혹한 식민지 통치를 견디지 못 하고 이농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그 주된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제의 토지조사사업과 차별적 정책을 통하여 농민경제의 자급자족 경제체제가 파괴되었다. 둘째, 이 시기에 이르러 토지 소유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지주 중심의 불합리한 소작 관행이 제도화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대부분의 농지는 일본인 지주를 포함한 소수 지주들이 독점하고 대다수 농민들은 영세소작농으로서 자립적 경영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이촌 농민이 양산되었다. 셋째, 농민 경영이 영세할 뿐만 아니라 농가의 부업이나 겸업이 결여되어 결과적으로 경영상 과잉노동 또는 잉여노동이 누적됨으로써 이촌 인구를 형성하게 되었다. 당시 몰락한 농민들의 이농 형태를 보면, 일부는 도시로 유입되어 노동자가 되거나 실업자로 유랑하는 경우가 있었고, 일부는 국내의 다른 농촌으로 이주하여 소작농·머슴·화전민 등으로 전락하였으며, 일부는 일본·중국·소련 등지로 이주하였다. 일제강점기의 이농은 국내의 향도이촌(向都離村)보다는 해외로 건너간 이주농(移住農) 또는 농업이탈자의 비중이 훨씬 더 컸다.

1945년 해방 이후 1960년까지의 도시인구와 농촌인구의 증감은 사회적 혼란에 따른 인구의 변동이 심하여 이농현상만을 따로 살펴보기는 매우 어렵다. 1946년부터 1949년 사이에 도시인구가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은 단순히 이농현상 때문이라기보다는 해외동포와 월남민들의 도시 집중에 의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기간에도 이농인구가 적지 않았다는 것은 농지개혁이 실시된 1949년에서 6·25전쟁 이후 사회가 안정되기 시작하는 1960년까지의 기간에 절대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었는데도 전체인구에 대한 농촌인구의 구성비가 82.8%에서 72%로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한국에서 농촌·농가인구의 유출이 본격화된 것은 1960년 이후 산업화가 진행되면서부터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공업 생산은 국민총생산의 10% 안팎에 불과하였고 도시의 고용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경제개발계획이 실시되면서부터 도시에서 고용 기회가 확대되기 시작하였고, 특히 1960년대 후반 이후 수입대체형으로부터 수출지향형 공업화로 전환하면서 경기변동에 따른 고용 기회가 확대되어 농촌인구를 직접 흡수하였다. 일반적으로 고도경제성장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농촌으로부터 배출요인이 이농에 더 강하게 작용하지만, 경제발전이 진척됨에 따라 도시의 흡수 요인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960년대에서부터 1970년대의 농촌인구는 약 348만 명이 감소하였으며, 전체인구에 대한 농가인구의 비율은 58.3%에서 28.9%로 크게 줄었다. 이러한 감소 동향은 1960년대 후반부터 급증하였고, 1970년대 전반에 약간 둔화되지만 1970년대 후반에 들면서 한층 급격히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군 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인구 이동을 보면, 1960년∼65년에 58만 8천여 명, 1965년∼70년에 188만 4천여 명, 1970∼75년에 175만 4천여 명, 1975∼80년에 252만 4천여 명이 이농을 하였다. 전체 인구에서 이농의 비율도 1965년 이전에는 총인구의 2.4%가 도시로 이주하였지만, 그 이후에는 해당 시기별로 전체 인구의 5∼7.5%가 이농을 하였다.

해방 이후 이농 현상은 일제강점기때와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양상이 다르다. 첫째, 농민들의 교육수준이 높아져 근대적인 직업에 종사할 능력이 증대하였기 때문에 이농이 쉬워졌다. 둘째, 한국과 주변국가 사이의 장벽이 높아져서 농민들이 해외로 이민가기가 어려워졌다. 셋째, 1960년대 이후 도시를 중심으로 공업화가 이루어져 도시에서의 고용 기회가 커졌다. 넷째, 대중매체의 농촌 보급,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교통·통신의 발달, 군복무를 통한 젊은이들의 새로운 생활 경험 등으로 말미암아 농촌 주민이 외부 정보를 접하고 도시와 내왕하기가 쉬워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촌주민들은 가족과 함께 가거나 개별적으로 도시로 이주하는 사람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런데 이 가운데 도시에서 안정적인 취업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많은 인구는 새로운 도시빈곤층을 형성하였기 때문에, 사회정책 또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등장하였다. 게다가 이농이 격화되고 특히 청년층이 농촌을 많이 떠났기 때문에 농촌에서의 노동력 부족과 임금상승, 영농후계자 확보의 곤란, 농촌 청년의 결혼난 등의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다른 한편 도시의 과밀화가 공해·교통난·취업난·범죄 등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농촌주민이 농촌에 거주하면서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이농민들 가운데 상당수는 도시 무허가촌에 정착하였다. 도시빈곤층이 밀집한 무허가 정착촌, 이른바 판자촌은 도시문제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그리고 이농으로 농촌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자 농촌여성 및 노인들은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게 되었다. 여성들은 전통적으로 담당해 오던 가사노동, 육아뿐만 아니라 농업노동도 담당하였고, 농업의 기계화에도 불구하고 여성노동의 중요성은 감소되지 않았다. 가사노동과 농업노동의 이중고 때문에 여성들은 농촌을 더욱 기피하였고, 청년층이 농촌을 떠나면서 농촌가족은 전통적인 모습과 달라지게 되었다. 농촌의 전통가족에서는 자식이 부모를 봉양했지만, 청년층이 농촌을 떠나면서 농촌에는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가 증가했다. 또한 농촌의 일반 가구 가운데 노인가구의 비율이 1975년 1.09%, 1980년 6.53%, 1985년 10.18% 등으로 급증하였다. 노인가구가 증대되는 한편 아이 없는 세대가 늘어나고 있고, 농촌에서는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으며, 그나마 있던 어린이들도 학령기가 되면 도시로 전출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청년층 중 여성들이 농촌을 기피하여 도시로 떠남에 따라 농촌 총각의 결혼문제는 1980년대부터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농촌에서 25∼29세 남자 가운데 배우자가 있는 사람의 비율을 보면 1960년 66.9%, 1970년 59.3%, 1980년 54.1%, 1990년 37.2%로 낮아졌다. 30∼34세 농촌남자에서도 배우자가 있는 사람의 비율은 1960년 97.4%, 1970년 97.6%, 1980년 96.2%, 1990년 81.0% 등으로 낮아지고 있다. 그래서 1980년대 이후 정부나 농민단체는 농촌총각의 결혼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다. 이 노력의 일환으로 중국내 조선족 여성들과 한국 농촌총각 사이의 결혼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촌내 혼인시장의 긴장은 해소되지 않았다. 혼인시장의 긴장으로 말미암아 농촌가족의 전통적인 안정이 흔들리고, 남편을 버리고 떠나는 여자의 수가 늘고 있다. 농촌에서 남자들이 재혼하기도 어렵고, 청년층 남자 가운데 이혼자의 비율은 도시에서보다 농촌에서 훨씬 높다.

노인가구가 증대함에 따라 농촌내에 복지 및 의료서비스 수요는 더욱 높아지고 있으나, 정부는 작은 지역에 복지기금을 투자하는 데 주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사회간접자본 투자에서도 인구 과소지역인 농촌지역보다는 도시지역을 우선시하게 되어, 이농은 점차 농촌공동체의 존재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다. 급격한 이농은 농촌을 물리적으로 해체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농민들의 정체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런 이농 현상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2009년 농가수는 1,195천 가구로 1970년의 2,483천 가구보다 51.9%가 감소한 1,289천 가구이고, 농가 인구도 2009년 3,117천명으로 1970년 14,422천명보다 78.4% 감소하였다. 전국 인구에서 농가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 44.7%에서 2009년 6.4%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농가 가구당 가구원수는 1970년 5.8명에서 1990년 3.8명, 2009년 2.6명으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다. 농가 인구 구성은 1990년대부터 30∼50대는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70세 이상은 증가하여 2009년에는 농가 인구의 22.8%를 차지하였다.

농촌지역에 정착하기 위해 이주하는 역이농(return migration)도 있다. 도시 실직자들이 농촌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으나 농촌에 일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역이농은 많지 않다. 1980년대부터 토지투기와 전원주택구입을 위한 역이농도 나타나고 있다. 1997년의 외환위기로 말미암아 실직자들이 농촌에 정착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는 역이농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귀농 가구의 증가 추세는 1990년 371 가구에 불과했지만, 2001년 880가구, 2004년 1,302가구, 2008년 2,218가구, 2009년 4,080 가구, 2010년 4,067가구로 2008년까지 2천 가구 내외였지만, 2009년부터 4천 가구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2009년 이후 귀농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다양한 삶의 방식 추구, 정부의 귀농정책 추진 등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런 귀농의 증가 현상은 산업화 시기에 급증했던 이농과는 또 다른 의미를 지닌 새로운 현상으로 농촌사회에 큰 의미를 지닌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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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류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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