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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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세자시강원의 종1품 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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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세자시강원의 종1품 관직.
내용

정원은 1인이다. 찬성이 겸하였다. 1392년(태조 1) 7월에 반포된 관제에는 없었으나, 태조 4년 3월의 기사에 ‘세자 이사’라는 관직이 나온다. →세자시강원

참고문헌

『태조실록(太祖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권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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