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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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인민검열위원장 등을 역임하였으나, 남로당계 숙청재판에서 미제국주의자 간첩 혐의로 숙청된 관료.
인물/근현대 인물
성별
남성
출생 연도
1905년
사망 연도
1953년
출생지
경기도 부천
목차
정의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인민검열위원장 등을 역임하였으나, 남로당계 숙청재판에서 미제국주의자 간첩 혐의로 숙청된 관료.
내용

경기도 부천 출신. 아버지는 뱃사공으로, 그가 태어난 뒤 인천으로 이주하여 여인숙을 경영하였다. 1919년 인천상업학교에 재학중 3 · 1운동에 참가하여 퇴학당하고 일본에 건너갔으나 3개월 만에 귀국하였다.

1923년 공산청년동맹에 가입하고, 1925년에는 화요회계의 제1차 조선공산당에 입당하였으며, 같은 해 조선노동총동맹중앙집행위원을 역임하였다. 1926년에는 조선공산당의 제3야체이카에 소속되어 활동하였는데, 제2차 1926년 조선공산당사건으로 일제에 잡혔으나 이듬해 석방되어 권오직(權五稷) · 조일명(趙一明) 등과 연락하다가 경상도 지방으로 내려가 활동하였다.

1930년 3 · 1운동 제11주년을 맞이하여 부산에서 박장송(朴長松) · 안영달(安永達) · 김형윤(金炯潤) 등과 함께 「전조선 피압박 피착취계급에 격(檄)함」이라는 전단을 제작, 배포하려다 검거되어 이른바 부산반제반전사건의 주모자로 4년형을 언도받고 복역하였다. 1936년에도 함흥에서 조선공산당청년동맹 재건운동에 관계하다가 1937년 제4차 조공청맹사건으로 1939년까지 복역하였다. 1940년 다시 체포되었으나 전향서를 쓰고 출옥, 식량배급조합 이사로서 공산주의운동을 이탈하였다.

광복 직후 최초로 조직된 장안파 공산당 제2비서를 지냈으나, 박헌영계와 합류하여 1945년 9월 재건파 조선공산당 정치국원에 선임되고 조선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사법부장대리로 활약하였다. 1946년 2월 민주주의민족전선 상임위원에 선출되고, 박헌영이 월북하자 대리임무를 수행하면서 남조선노동당중앙위원 · 경기도당위원장 · 『해방신문』 주필 등을 역임하다가 1948년 박헌영의 지시로 월북하여 최고인민회의대의원 · 사법상을 역임하였다.

1950년 6 · 25전쟁이 일어난 뒤 서울시 임시인민위원장을 지냈고, 1951년 노동당비서, 1952년 인민검열위원장을 역임하였으나 1953년 8월 남로당계 숙청재판에서 미제국주의자의 간첩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아 형이 집행되었다.

참고문헌

『미제 간첩 박헌영ㆍ이승엽 판결문』 (평양, 1956)
『북한총람』(북한연구소, 1986)
『한국공산주의운동사』3(김준엽·김창순, 고려대학교아세아문제연구소, 1973)
『조선연감-1948-』(조선통신사, 1947)
집필자
김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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