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국경(國卿), 호는 와곡(瓦谷). 벼슬은 사자관(寫字官)에 이르렀다. 1663년(현종 4) 부연사(赴燕使)의 일행으로 연경에 갔다가 탐리범금(貪利犯禁: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죄를 저지름)의 혐의로 지평(持平) 이합(李柙) 등의 탄핵을 받아 양효원(梁孝元), 수역(首譯) 등과 함께 정죄되었다. 글을 잘 하였고, 그 필체는 한호(韓濩)와 명성을 나란히 하였으며, 시가 『소대풍요(昭代風謠)』에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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