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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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한탄강 홍수(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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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지리
개념
태풍 · 홍수 · 호우 · 폭풍 · 해일 · 폭설 · 가뭄 · 지진 등의 피할 수 없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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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태풍 · 홍수 · 호우 · 폭풍 · 해일 · 폭설 · 가뭄 · 지진 등의 피할 수 없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내용

「자연재해대책법」 1장 2조 1항에서는 ‘재해란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폭설, 가뭄, 지진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중앙재해대책본부 및 같은 기관에서 발행한 『재해극복 30년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사회적 생활과 인명, 재산이 이상 자연현상 등과 같은 외력에 의해 피해를 받았을 경우 이를 재해라고 하며, 재해를 유발시키는 원인을 재난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생존과 재산의 보존이 불가능할 정도로 생활 질서를 위협받는 상태를 초래시키는 사고 또는 현상을 재난이라고 하며, 이로 인한 피해를 재해라고 한다. 재난의 결과인 재해는 불의의 돌발적인 외부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인명피해, 가축의 폐사, 그리고 토지 및 건물 등 공작물이나 물품, 시설의 손괴와 망실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써 재난과 재해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재해는 발생 원인에 따라 자연재해와 인위재해로 나뉜다. 이 중 자연재해는 자연현상에 기인한 것을 말하며, 그 원인과 결과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자연재해를 크게 분류하면 기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기상재해와 지반의 운동으로 발생하는 지진 및 화산 활동으로 인한 지질재해로 나눌 수 있다.

지질재해는 직접적인 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하면서 간접적으로 기상이변을 초래하여 기상재해도 발생시킨다. 자연재해는 인위적으로 완전히 근절시킬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요소를 지닌다. 그러나 자연재해를 초래하는 어느 정도의 외력을 고려한 시설물의 설계 및 시공, 방어 시설물의 구축, 재해발생의 사전예측에 따른 예방조치, 재해발생시의 신속한 복구대책 수립 등으로 재해를 막거나 최소화할 수 있다.

자연재해는 크게 기상재해와 지질재해로 나뉜다. 기상재해에는 풍해, 수해, 설해, 해일, 뇌해, 한해, 냉해, 상해, 병충해 등이 있으며, 지질재해에는 지진과 화산이 있다.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자연재해는 이상 기상현상이 원인이 되어서 발생하는 기상재해에 해당한다. 재해방지 대책이라는 측면에서 인위재해는 근본적으로 발생자체를 줄이는 대책이 가능하지만, 자연재해는 발생자체를 줄이기에는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도 어렵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최대한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매년 여름철에 심한 호우로 인한 수위 상승으로 저지대가 범람하여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이와 같은 수해는 거의 매년 지역적으로 발생하여 몇 년에 한 번은 극심한 홍수를 일으키는데 그 원인으로는 장마전선과 태풍 등이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수해와 풍해가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고 보통 호우가 내릴 때 강한 바람을 동반하기 마련이다. 또한 강한 태풍은 폭풍해일 현상을 일으키기도 하고 심한 파도를 일으켜 조업 중이거나 항해 중인 선박을 파손 및 침몰시키는 등 육지뿐만 아니라 해상에도 막대한 피해를 일으킨다.

한해(旱害)는 가뭄으로 비가 오지 않아 심한 물 부족으로 일어나는 재해이며, 수해와 함께 가장 두려운 재해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비가 오지 않게 되면 곡물을 심을 수가 없고 따라서 식량공급에 차질을 빚게 된다. 예를 들어 1899∼1901년 사이에 인도서부 지역에서는 주민의 15%가 가뭄으로 인한 기근으로 사망하였다.

가뭄은 장기간 즉, 보통 한 계절 또는 그 이상에 걸친 강우의 부족으로부터 기인한다. 이러한 강우의 부족은 일부 사회활동, 생명체 또는 환경 분야에 있어 물의 결핍을 초래한다. 가뭄은 특정한 지역에 대해 강우와 증발산 사이의 균형에 있어 장기간 평균 상태와 관계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가뭄은 시기 즉, 주요 발생계절, 강우철 시작의 지연, 주요 작물의 성장단계와 관련한 강우의 발생 등과 강우의 효율 즉, 강우강도, 강우의 횟수와 관계가 있다.

우리나라는 연강수량으로 보면 벼농사에 부족함이 없다. 그러나 시기별로 볼 때 농작물의 성장 시기인 봄에서 여름까지 해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심한 가뭄 현상 같은 강우 불안정은 5, 6월의 이앙기와 7, 8월의 성장기의 작물에 심한 피해를 준다. 기상조건에 의한 한해 외에도 농업적인 면에서도 토양 수분의 결핍에 의한 한해가 있는데, 이 경우의 한해는 장기간에 걸치며 지역적으로도 피해 면적이 상당히 넓다.

근대 관측이 시작되기 이전의 역사시대부터 우리나라 고문헌에는 가뭄에 대한 기록이 많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빈번한 가뭄이 있어 330년(흘해왕 21)에 최초의 관개용 저수지인 벽골제(碧骨堤)가 축조되었다. 이와 더불어 제천의 의림지, 밀양의 수산제 등이 신라의 3대 저수지였다. 고려 및 조선 시대에는 가뭄에 대한 기록들을 더욱 자세히 알 수 있다. 고려 말의 가뭄은 상당히 심해서 1360년(공민왕 9)에는 전라도에 한발이 들어 굶어죽은 사람이 절반에 이르렀으며 길가에 버려진 아이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고 전한다.

조선시대에도 한발이 매우 빈번하였다. 특히 1650년대인 효종대에는 매년 한발과 기근이 발생하여 기근으로 유랑하는 기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구황식(救荒食)을 시혜하는 진휼소도 곳곳에 있었다. 관측 시대에 들어와 관개시설의 발달로 한해는 어느 정도 극복되었으나 오늘날에도 1년 농사의 풍흉을 결정짓는 중요한 원인이다. 우리나라의 한해 상황을 보면 대부분이 기상조건에 의하여 일어났으며, 전국적인 발생은 비교적 드문 편이나 지역적인 규모로는 상당히 잦다. 한해가 많이 발생한 지역은 주로 내륙분지이다.

기온이 비정상적으로 하강하면 겨울에는 동해(凍害)를 입고 여름에는 냉해를 입는다. 또 서리가 너무 일찍 내리거나 봄철 늦게까지 내리는 경우에 농작물에 큰 피해를 입힌다. 때로는 우박이 쏟아져 농작물을 상하게 하기도 한다. 고 기록에는 우박의 크기가 계란만한 것도 있었고, 고려 시대에도 탄환만한 우박이 내려 피해를 주었다는 내용이 있다.

산사태는 중력이나 지진, 집중호우 등에 의하여 산사면의 토석층이 붕괴되는 현상으로 지진의 발생이 적으므로 주로 집중호우나 태풍 내습시의 폭우에 의하여 발생한다. 산사태를 유발하는 집중호우의 강수량은 최저 85㎜에서 최대 496㎜에 달한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산사태에 의한 재해는 주로 여름에 집중된다. 우리나라는 산사태의 총 발생 건수 중 약 46%가 도시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산사태로 인한 인명 피해의 비율은 도시 지역이 67%를 차지한다. 이것은 대도시의 인구 과밀화로 산사태 가능성이 높은 산지 급사면에 밀집 주택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활화산지대에서는 화산 분출로 인한 피해를 입는다. 1883년 크라카토아섬의 화산 폭발로 섬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날아가 버리고 높이 15m의 해일이 엄습하여 3만 6,0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한반도는 비교적 안정된 지괴로서 현재 활화산은 없고 역사시대에 활동한 기록을 가지는 휴화산만 있어 현재 직접적인 화산 재해는 없다. 그러나 세계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화산 분출의 영향을 받을 때가 있다. 예를 들면 1980년 세인트헬렌즈화산 분출시 화산재는 16일 만에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상공에 도달하여 그 해 우리나라는 여름이 없는 해가 되었다.

지진은 갑자기 발생하여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재해이다. 대규모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가져올 강한 지진이 발생할 확률은 크지 않지만 이에 대한 준비가 철저하지 못할 경우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주변국에 비해 지진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하지는 않으며 연평균 17회 정도의 미진이 발생하는 정도이다. 하지만 경제성장 및 산업발달로 도시가 대형화되고 이에 따라 구조물도 대형화 및 고층화하여 지진이 대도시에 발생하게 되면 엄청난 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원자력발전소, 대단위 아파트 단지, 대규모 공업단지, 큰 저수지 등과 같은 구조물이 대형인 경우 지진에 대해 특별한 고려를 해야 한다.

지진에 의해 해저가 융기하거나 침강하여 해수위의 변화가 생기면 큰 물결이 발생하여 사방으로 퍼지게 되고 해안에 높은 물결로 도달하는 것을 지진해일(Seismic sea wave, Tsunami)이라고 한다. 화산분출이나 지진에 동반하는 해안의 암석붕괴에 의해서 해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며, 태풍이나 큰 바람에 의해 발생하는 큰 물결을 폭풍해일이라 부른다.

1958년 알래스카 리트야만에서 산사태로 높이 251m의 해일이 발생한 적이 있으며, 1963년 이탈리아의 베인댐에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해 댐의 마루위로 100m 이상 높이의 파도가 생겨 약 3,000여 명이 사망하기도 하였다. 1986년 6월에는 일본 해구에서 발생한 해일이 혼슈우의 동쪽 해변을 강타하여 해안에서의 파도는 해수면 위 25∼35m에 달했으며, 2만 6,000여 명이 사망하기도 하였다.

2011년 3월 일본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발생한 해일은 약 10만 명의 피난민, 1만 5,000여 명의 사망자와 함께 막대한 재산의 손실을 가져왔다. 한국에서 발생하는 해일은 주로 폭풍해일이지만 드물게 지진해일이 나타나기도 한다.

현황

우리나라의 자연재해는 유사 이래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의 발생도 오늘날까지 되풀이되고 있다. 삼국시대부터 재난이 계속되어 이에 대처한 노력의 기록을 후세에 남기고 있는데 유사 이래의 재난을 살펴보면 인위적 재난에 대한 기록보다 자연재해에 대한 기록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고 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삼국시대 자연재해의 대표적인 재해 원인은 한해, 수해, 풍해, 냉해, 지진, 낙뢰, 우박, 상해(霜害), 설해 등이 기록되고 있다. 삼국시대의 자연재해를 기상재해와 지진재해 및 동물재해 등으로 원인별 재해 빈도를 살펴보면, 한해, 수해, 풍해, 낙뢰, 우박, 상해, 설해 등의 기상재해가 전체 재해의 47%를 차지하며, 지진재해가 17%, 동물재해가 10% 등이다. 따라서 삼국시대의 재해 가운데 자연재해로 인한 재난이 전체 재해의 74%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의 비중을 짐작케 한다.

근래에 와서는 국지적인 집중호우, 태풍, 해일 등 이상기후 현상에 의한 자연재해가 대종을 이루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나 해가 갈수록 그 양상이 다양화되고 있다. 또한 급격한 도시팽창 및 각종 산업시설의 단지화와 유수지 등의 상대적 감소는 유출량의 증가를 가져와 피해가 점차 대형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

참고문헌

『자연재해의 이해』(이재수, 구미서관, 2008)
『재해백서』(소방방재청, 2002)
『재해극복 30년사』(중앙재해대책본부, 1995)
『한국의 기후와 문화』(김연옥,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85)
『한국지지-총론-』(건설부국립지리원, 1980)
『한국의 기후』(김광식외, 일지사, 1973)
관련 미디어 (5)
집필자
이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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