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30년(세종 12) 동궁내관의 제도에 의하면 종8품이고 정원은 1인이다. 장서(掌書)와 같이 직속상관인 사규(司閨, 종6품)를 돕고 그의 지시와 감독을 받았다.
그들의 임무는 문서의 출입과 자물쇠의 관리를 맡고 세자궁내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하여 죄과를 규명하며 죄를 지었을 때는 규탄과 벌을 주었다. 그 뒤『경국대전』에 장찬(掌饌)과 같은 종7품의 등급으로 법제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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