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28년(세종 10) 내관제도에 의하면 정7품이고, 정원은 1인이다. 직속상관인 상복(尙服, 정5품)의 지시와 감독을 받았으며, 왕의 머리를 단장하는 일을 맡았다. 그 뒤『경국대전』에 전찬(典贊)·전약(典藥)과 같은 정8품의 등급으로 법제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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