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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내수사(內需司)의 종9품 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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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내수사(內需司)의 종9품 관직.
내용

정원은 2인이다. 내수사는 왕실 소용의 미곡·포목·잡화 및 왕실 소속 노비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기관이다. 1년 4도목(都目)의 도목정(都目政)에 의하여 교대로 임명되는 체아직으로서, 재직기간이 514일이 되면 1품계씩 올리고 종6품에 이르면 다른 관직으로 옮겨야 하였다.

참고문헌

『세조실록(世祖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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