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정법전(政法典)’이라고도 한다. 소속 관원으로는 처음에 대사(大舍) 1인과 사(史) 2인을 두었는데, 785년(원성왕 1)에 승관(僧官)을 두어 승려 가운데에서 재주와 덕행이 있는 자를 뽑아 이에 충당하였다. 변고가 있을 때에는 교체를 하였으며 근무에 있어 임기연한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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