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문집 ()

정재문집
정재문집
유교
문헌
조선 후기의 문신 · 학자, 유치명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883년에 간행한 시문집.
정의
조선 후기의 문신 · 학자, 유치명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883년에 간행한 시문집.
편찬/발간 경위

본집은 1883년(고종 20) 문인 이돈우(李敦禹) 등이 편집·간행하였고, 속집 및 부록은 1901년 간행되었다. 서문과 발문은 없다.

서지적 사항

목록 1권, 본집 36권, 속집 12권, 부록 5권, 합 54권 27책. 목판본. 규장각 도서·장서각 도서·국립중앙도서관·성균관대학교 도서관 등에 있다.

내용

본집 권1에 시 16수, 소(疏) 13편, 권2∼16에 서(書) 676편, 권17∼21에 잡저 23편, 권22에 서(序) 21편, 기(記) 17편, 권23에 발(跋) 30편, 자사(字辭) 3편, 명(銘) 1편, 뇌문 6편, 권24에 축문 46편, 제문 22편, 전(傳) 1편, 권25에 비(碑) 7편, 권26에 묘지명 30편, 권27∼29에 묘갈명 64편, 권30에 묘갈명 21편, 묘표 6편, 권31에 시장(諡狀) 2편, 행장 3편, 권32∼35에 행장 30편, 권36에 유사 11편 등이 수록되어 있다.

속집 권1에 시 14수, 소 1편, 서(書) 32편, 권2∼6에 서(書) 244편, 권7·8에 잡저 20편, 권9에 서(序) 31편, 기 9편, 권10에 발 21편, 애사 2편, 뇌문 4편, 축문 20편, 제문 15편, 권11에 묘지명 18편, 묘갈명 28편, 권12에 묘표 7편, 행장 4편, 유사 3편, 부록 권1에 연보, 권2에 만사·제문·문집고성문(文集告成文), 권3에 행장·묘갈명, 권4에 우모록(寓慕錄)·서술(敍述)·어록, 권5에 가장 등이 수록되어 있다.

시는 친구에 대한 만시가 대부분이다. 소의 「청초산포환감가이송곡소읍소(請楚山逋還減價移送穀所邑疏)」는 1839년(헌종 5) 초산부사로 재직할 때 그 곳에 흉년이 들자 진정(賑政)을 실시해야 한다고 건의한 상소문이다. 「청급갈암이선생직첩소(請給葛庵李先生職牒疏)」는 이현일(李玄逸)에게 직첩을 내릴 것을 조정에 청원한 내용이다.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서(書)에는 일반적인 안부 편지는 거의 없고, 경의(經義)·성리설(性理說)·예설(禮說) 등 학문적인 내용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스승인 남한조(南漢朝)에게 경의를 질문한 것을 비롯해, 이병하(李秉夏)·유기진(柳箕鎭)·이문직(李文稷)·권연하(權璉夏) 등과 문답한 글에 특히 주목할 만한 내용이 들어 있다.

잡저 가운데 「독서쇄어(讀書瑣語)」는 『대학』·『중용』·『논어』·『맹자』 등의 경의를 해설한 내용이다. 「예의총화(禮疑叢話)」는 예설에 관한 절문(節文)과 상변(常變)을 논한 것이다. 「이동정설(理動靜說)」에는 주리적(主理的)인 성리학 이론이 잘 나타나 있다. 이(理)의 자발적 동정(動靜)을 강조하고, 천도유행(天道流行)과 음양동정이 모두 이발(理發)에 의한 소위(所爲)임을 말하고 있다. 즉, 이를 활물(活物)로서 우주의 본체로 보고, 기(氣)를 무능력한 질료(質料)로 파악해, 이의 능동정(能動靜)에 의해 기가 비로소 따라 동정하는 것으로 격하시키고 있다.

이밖에도 성리설에 관한 것으로는 「격물치지설(格物致知說)」·「부도불문설(不睹不聞說)」·「독주자답남헌논인서(讀朱子答南軒論仁書)」·「독주장려왕복서(讀朱張呂往復書)」 등이 있다. 또한, 예설에 관한 것으로는 「국휼후승조관제복당부의(國恤後陞朝官制服當否議)」·「포특설(包特說)」·「제사귀신설(祭祀鬼神說)」·「제찬설(祭饌說)」·「독심의제설(讀深衣諸說)」·「정자관례(程子冠禮)」 등이 있다.

속집의 잡저 가운데 「독서쇄어」 제3부에는 경학에 관한 총괄적인 연구를 서술한 것과 지도(智島) 유배중의 수록(隨錄)이 있다. 「정원만록(政院謾錄)」과 「관서유록(關西遊錄)」에는 승정원의 고사(故事)와 겪었던 일, 관서 지방의 풍토·고적, 국경의 지리적 개황 등 귀중한 자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기록들이 많이 있다.

관련 미디어 (2)
집필자
권호기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