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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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
제도
학문이 풍부하고 행실이 고매한 선비들을 우대하여 기용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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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학문이 풍부하고 행실이 고매한 선비들을 우대하여 기용하는 제도.
내용

처음 제수하는 품위는 대개 6품직으로서, 때로는 왕이 특별히 사정전(思政殿)에 초치하여 치국(治國)의 도리와 학문의 방도를 하문하기도 하며, 주찬(酒饌)을 하사하고 또한 병으로 고생하면 내의(內醫)를 파견, 진찰하게 하고 약물(藥物)을 보내는 등, 그 우대함이 삼공(三公)에 비할만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정초제도를 시행한 것은 1552년(명종 7)으로, 명종은 각 도의 관찰사에게 명하여 유일(遺逸)의 선비를 천거하도록 하였다. 그 때 상경한 선비는 성수침(成守琛)·조욱(趙昱)·성제원(成悌元)·조식(曺植)·이희안(李希顔) 등인데, 명종은 즉석에서 6품직을 주었다.

또, 명종 말년에 이조와 예조에서 대신들과 상의하여 경술(經術)에 고명하고 행실이 고고한 선비를 정초하였는데, 성운(成運)·한수(韓脩)·남언경(南彦經)·임훈(林薰)·김범(金範) 등 6인에게 6품직을 주었다. 선조 초기에는 전례를 들어 각 도의 관찰사에게 선비를 천거하게 하였는데, 경기도관찰사 윤현(尹鉉)이 성혼(成渾)을 천거하였다.

인조반정 후에는 김장생(金長生)이 정초되어 장령이 되었고, 김집(金集)·장현광(張顯光)·박지계(朴知誡) 등은 국자사업(國子司業)으로 원자보양관(元子輔養官)을 겸임시키는 등 특별한 우대를 베풀었다.

참고문헌

『태학지(太學志)』
집필자
윤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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