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광대 소학지희(笑謔之戱)의 하나. 조선 중종 때 어숙권(魚叔權)의 ≪패관잡기 稗官雜記≫에 소개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종 때 정평부사 구세장(具世璋)은 탐욕스럽기 짝이 없었다.
한번은 말안장장수를 부(府)내의 뜰로 불러들여 친히 흥정하여 여러 날 값을 깎더니, 마침내 관청의 돈으로 말안장을 사들였다. 이 모양을 광대가 설날에 임금 앞에서 놀이로 보여주었다. 임금이 무슨 놀이냐고 묻자, 정평부사가 말안장을 사는 놀이라 답하였다.
임금은 드디어 명을 내려 정평부사를 잡아다 심문 끝에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한 죄를 다스렸다고 한다. 어숙권이 “광대 같은 자도 능히 탐관오리를 규탄하고 공박할 수 있다.”고 덧붙였듯이, 이 놀이는 <무세포(巫稅布)놀이>나 <노유희 老儒戱> 등과 같이 사회비판이나 시사풍자를 내용으로 한 놀이였음을 알 수 있다.
이 놀이는 배우들이 인물과 일정한 사건에 관련된 주제를 연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독연형태만이 아니고 다수의 등장인물에 의한 놀이였을 것으로 짐작되어 주목된다.
이러한 연극적 전개는 고려의 조희(調戱 : 재담이나 익살 등으로 이끌어가던 일종의 즉흥극)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사회풍자적 놀이는 조선 후기의 민속극에 맥이 닿는 것으로 보아 연극사적 의의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