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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조서 / 관보(1895.2.2)
교육조서 / 관보(1895.2.2)
한문학
개념
임금의 명령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하여 쓴 글의 한문문체.
목차
정의
임금의 명령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하여 쓴 글의 한문문체.
내용

조의 본뜻은 고(告)로 ‘가르쳐 알림’ 또는 ‘고하여 인도한다.’는 뜻이다.

진(秦)나라 이전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 쓸 수 있었다. 이것은 ≪장자 莊子≫의 “아버지 된 이는 반드시 그 아들을 가르쳐야 한다(必能詔其子).”라고 한 데서도 알 수 있다. 그러던 것이 진시황(秦始皇)이 천하를 통일하고 영(令)을 조로 고친 다음부터는 조는 오직 천자만이 쓰는 독특한 문체가 되었다.

조의 문체는 한나라 때에는 산문체로 매우 전아하다. 청나라 때에 유희재(劉熙載)는 일찍이 조를 평하기를 “서한(西漢)의 문장 중에 가장 미칠 수 없는 것이 문제(文帝)의 조서이다.”라고 하였다.

육조시대에 변문이 성행하면서 조칙을 변문으로 쓰게 되었다. 당송(唐宋)이 고문부흥을 이룩한 후에도 조·제(制)·고(誥)·칙(勅)·표(表)·전(箋)·계(啓)만은 사륙문(四六文)으로 쓰는 것이 거의 관례가 되었다. 산문으로 된 것은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이다.

우리 나라에는 조의 작품이 많지 않다. 고려 초기 중국의 간섭이 비교적 적을 때에 다섯 작품의 조가 ≪동문선≫에 실려 있다. ① 고려 태조의 종제인 왕식렴(王式廉)이 서경대광(西京大匡)으로 있으면서 정종을 도와 왕규(王規)의 반란을 평정한 데 대한 표창 조서, ② 예종이 위계정(魏繼廷)의 사퇴를 윤허하지 않은 조서, ③ 인종이 김부식(金富軾)에게 약합(藥盒)을 하사하는 조서, ④ 인종이 최사전(崔思全)에게 갑제(甲第 : 크고 너르게 아주 잘 지은 집) 한채를 하사하는 조서, ⑤ 명종이 조위총(趙位寵)에게 준 조서 등이 그것이다.

이 밖에 의조(擬詔)가 몇 편 있다. 의조란 글을 습작하는 이가 옛글에 나온 고사를 제목으로 삼아서 모의하여 짓는 것이다. 오늘날 법률을 습득하는 것과도 비슷한 것으로 실제의 조서로는 볼 수 없다. 이후부터는 조서 대신에 교서(敎書)로 대체하여 썼다.

참고문헌

『동문선』
『문체명변(文體明辨)』(서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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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김도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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