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청부산전선조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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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사
사건
1886년(고종 23) 3월 인천-한성-부산간의 전선가설에 관하여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체결된 6개조의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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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886년(고종 23) 3월 인천-한성-부산간의 전선가설에 관하여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체결된 6개조의 조약.
내용

1885년 7월에 「조청전보조약(朝淸電報條約)」이 체결되자 일본은 1883년에 체결한 「조일해저전선부설조약 朝日海底戰線敷設條約」을 내세워 의주전선(義州電線)이 개통된다 하더라도 이 선을 통하여 조선이 공사간의 전보를 발송할 수 없고, 만일 이 선을 이용할 때에는 손해배상을 일본에 지불하여야 하며, 부산∼한성간의 전선가설을 일본측에 의뢰하여야 한다고 항의하고 나섰다.

이에 조선이 일본에게 소요되는 자금의 차관을 요청하였으나 일본은 이를 거부하고, 인천∼부산간의 전선을 조선정부의 책임하에 건설하되, 부산선 경유의 해외전신비(海外電信費)를 의주선과 같이 하고, 부산∼일본간 조선정부의 관보통신(官報通信)에 대한 해저전선 이용의 비용을 만 25년간 반액으로 약정하였으니, 부산선을 이용하는 일본정부 관보통신도 25년간 반액으로 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결국 조선은 부산선가설의 비용을 청나라와 협상하여 청나라가 제공하는 의주선가설 자금을 절약하고 좀더 변통하여 인천-한성-부산간의 전선도 가설하기로 합의하였다. 외무독판(外務督辦) 김윤식(金允植), 주한청국총리(駐韓淸國總理) 위안스카이(袁世凱), 독판전보사의(督辦電報事宜) 성선회(盛宣懷), 독판한국전보국사무(督辦韓國電報局事務) 진윤이(陳允頤) 등이 회동하여 이 조약을 체결하였다.

참고문헌

『동아교섭사의 연구』(고병익, 서울대학교출판부, 1970)
『전기통신사업80년사』(체신부, 1968)
『구한말조약휘찬』하(정해식 편, 국회도서관입법조사국, 1965)
집필자
이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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