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친부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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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친부등록(제12책)
종친부등록(제12책)
근대사
문헌
조선시대 종친부에서 왕실 및 종친부의 사적을 기록한 등록. 종친부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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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종친부에서 왕실 및 종친부의 사적을 기록한 등록. 종친부기록물.
내용

12책. 필사본. 종친부에서 편찬하였다. 종친부는 1430년(세종 12) 11월에 재내제군부(在內諸君府)를 승격해 정1품아문으로 정했으나 직사(職事)는 없었다. 1894년(고종 31) 6월에 종정부(宗正府)로 개정했는데, 전기의 기록은 모두 없어지고 후기의 등록만 남아 있다.

1756년(영조 32)부터 1909년까지 종친부에 관계된 모든 사실을 적고 있다. 제1책은 1756년 4월부터 1758년 12월까지, 제2책은 1849년(헌종 15) 3월부터 1854년(철종 5) 6월까지, 제3책은 1855년 7월부터 1861년 10월까지, 제4책은 1861년 10월부터 1863년 12월까지, 제5책은 1863년 12월부터 1866년 1월까지, 제6책은 1866년 2월부터 1868년 6월까지, 제7책은 1868년 6월부터 1871년 4월까지, 제8책은 1871년부터 1875년 9월까지, 제9책은 1875년 10월부터 1881년 3월까지, 제10책은 1881년 4월부터 1889년 1월까지, 제11책은 1889년 2월부터 1894년 3월까지, 제12책은 1882년 8월부터 1909년 4월까지 수록하고 있다.

내용은 왕실 및 종친에 관련된 모든 일을 기록하고 있다. 즉, 일상적인 왕실의 근황, 역대 왕의 영정 관리, 종실 소유의 토지와 선원(璿源 : 전주이씨 왕실계통) 소유의 전답에 대한 관리와 분쟁(紛爭), 종실자손들의 봉양·대우 등에 관한 것을 주로 다루고 있다. 특히, 제5책부터는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이 종친들을 기반으로 집권을 강화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어서 주목을 끈다.

먼저 선각(璿閣)·능묘(陵墓)의 수호직(守護職)을 크게 개편하고 선파유생(璿派儒生)을 취재(取才) 응제(應製)함으로써 종친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왕권 강화를 도모했던 것이다. 이어 ≪선원속보 璿源續譜≫·≪선원보략 璿源譜略≫을 편찬하기도 하였다. 또한 경복궁을 재건할 때에 파별유사(派別有司)를 두고 선인원납전(璿人願納錢)을 거둬들인 것도 종친의 단결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참고문헌

『세종실록』
『선원보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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