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

목차
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 중앙 관청에 소속된 하급 문관 관직.
목차
정의
고려시대 중앙 관청에 소속된 하급 문관 관직.
내용

품계는 설치되어 있는 관부에 따라 정6품으로부터 종8품까지 다양하였다. 문종 관제에 의하면 국자감(國子監)·위위시(衛尉寺)·대복시(大僕寺)·예빈성(禮賓省)·대부시(大府寺)·사재시(司宰寺)·소부감(小府監)·장작감(將作監)·사천대(司天臺)·첨사부(詹事府)에 각각 종7품 관직으로, 군기감(軍器監)에 정8품 관직으로 각각 두어져 있었다.

고려 후기에 들어 1298년(충렬왕 24)에 사헌부의 정7품, 종정시(宗正寺)의 종7품 관직으로 추가되었다가 사헌부의 것은 같은 해 곧 혁파되었다.

1308년에 충선왕이 복위하여 시행한 관제개혁에서는 전의시(典儀寺)에 정6품, 서운관(書雲觀)에 종6품, 선부(選部)·전객시(典客寺)·내부사(內府司)·선공사(繕工司)·도진사(都津司)에 정7품, 종부시(宗簿寺)에 종7품, 예문춘추관에 정8품 관직으로 각각 두어졌으며, 1310년(충선왕 2)에 자섬사(資贍司)에 정8품, 요물고(料物庫)에 종8품 관직으로 추가되었다.

그 뒤 선부의 것은 혁파되고 정7품이던 것들은 모두 종7품으로 강등되었으며, 전교시(典校寺)와 전의시(典醫寺)에 새로이 설치되었다. 1356년(공민왕 5)에 대개 문종 관제대로 복구되었으며, 사농시(司農寺)에 종6품, 태묘서(太廟署)·가각고(架閣庫)에 종8품 관직으로 추가되었다.

또한, 공민왕 때에는 풍저창(豊儲倉)·광흥창(廣興倉)·의영고(義盈庫)·장흥고(長興庫)·상만고(常滿庫)·의염창(義鹽倉)에 종8품 관직으로, 창왕 때에는 상서사(尙瑞司)에, 1390년(공양왕 2)에는 사수시(司水寺)에 종7품 관직으로 각각 설치되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집필자
이익주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