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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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랑과 신부가 될 수 있는 이들의 양가 부모와 친척들에게 혼인이 이루어지도록 서로 의사를 교환하고 결정하게 돕는 혼례과정.
내용 요약

중매는 신랑과 신부가 될 수 있는 이들의 양가 부모와 친척들에게 혼인이 이루어지도록 서로 의사를 교환하고 결정하게 돕는 혼례 과정이다. 부모가 혼인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큰 구실을 하는 사람을 중매인 또는 매파라고 한다. 중매혼이 한국 전통 사회의 지배적인 혼인 방식이 된 것은 고려 말경 원나라의 지배하에 놓였던 시기로 추정된다.? 중매혼은 조선 사회의 조혼풍속, 남녀간의 엄격한 사회적 격리, 혼인을 가족간의 결합이라고 생각하는 전통적 가치관과 관련이 있다. 전통적 중매혼은 결혼할 당사자 개인의 행복보다는 그 가족 전체의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

목차
정의
신랑과 신부가 될 수 있는 이들의 양가 부모와 친척들에게 혼인이 이루어지도록 서로 의사를 교환하고 결정하게 돕는 혼례과정.
내용

배우자를 선택할 때 혼인 당사자가 주체가 되는 자유혼이 있고, 당사자들은 객체가 되고 혼인을 결정하는 사람은 당사자들의 부모가 되는 혼인이 있다. 후자의 경우 부모가 혼인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큰 구실을 하는 사람을 중매인 또는 흔히 매파(媒婆)라고 하며, 이렇게 이루어진 혼인을 중매혼이라 한다. 중매혼은 한국 전통사회의 지배적인 혼인방식으로 간주되고 있지만, 조선시대 이전에는 자유혼도 많았던 것 같다.

『삼국지』 「위지」 동이전은 고구려의 풍속에 대해 “백성들이 노래와 춤을 즐기며 나라 안의 마을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밤이 늦도록 함께 모여 노래하고 논다.”, “고구려의 혼인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좋아하는 사이에서 이루어진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신라시대의 설화 중에는 남녀간의 연애에 관한 것이 많이 있다. 이러한 당시의 사회 분위기에서는 남녀 사이에 연애의 기회가 많았고 자유혼이 성행하였으리라 짐작된다.

중매혼이 한국 전통사회의 지배적인 혼인방식이 된 것은 고려시대의 조혼풍속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 나라에 조혼풍속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고려 말경 고려가 원나라의 지배하에 놓이면서 이 풍속이 강화되었다. 원나라의 강요에 따라 공녀정책이 시행되자 백성들은 딸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방편으로 딸의 나이가 10세 안팎일 때 혼인을 시키고 이를 관청에 신고하는 일이 많았다. 나이가 어린 남녀간의 혼인은 당사자들의 의견보다는 부모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게 마련이다. 따라서, 조혼풍속의 성행은 중매혼이 널리 행해졌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조선시대에서는 조혼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조혼을 금지하는 규제조치가 내려졌으나 실제로는 조혼풍속이 여전히 성행하였다. 그 이유는 가계의 계승을 중시하는 유교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당시의 양반들은 가문을 계승하고 조상의 제사를 받들 수 있는 손자를 빨리 얻어서 가족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여 자손의 혼인을 서둘렀다. 중매혼이 조선시대의 지배적인 혼인방식이 된 데에는 이러한 조혼풍속의 성행뿐만 아니라 남녀간의 엄격한 사회적 격리, 혼인은 개인들간의 결합이라기보다는 가족간의 결합이라고 생각하는 전통적 가치관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조선사회의 혼례에서는 주자(朱子)의 『가례』에 따라 사례(四禮)가 통용되어 왔다. 의혼(議婚)의 경우 반드시 중매인을 세우도록 되어 있다. 중매인이 없는 혼인은 일반적으로 세인의 비난을 듣는 행위였다. 중매를 하는 사람 가운데에는 그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서 세칭 중파(仲婆) 또는 매파라고 불리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두 집안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친척이나 지인(知人)이 담당하였다.

조선시대 문무양반의 부녀자에게는 부모 · 친제(親弟) · 자매 · 친백숙구고(親伯叔舅姑)를 제외하고는 상호왕래가 허용되지 않았다. 가옥 구조도 내옥과 외옥이 구분되었고, 얼굴을 가리지 않고는 부녀자가 외출하지 못하는 등 남녀의 내외법이 엄격하였다. 따라서 혼기가 된 남녀의 자유로운 교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중매인에 의하여 맺어질 수밖에 없었다. 중매인은 신랑 또는 신부 될 사람에 대하여 간선을 행하고 양집안을 왕래하면서 양가의 부모들을 설득한다. 간선이란 양가의 문벌 · 가풍 · 재산, 그 밖의 가정 사정을 비롯하여 배우자감의 인물 · 행동 · 용모 · 재능 · 성정(性情) 등을 파악하는 것이다. 왕가에서는 이를 간택이라 하였다.

중매인을 통하여 상대편 집안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지만, 때로는 양가에서 부모 또는 가장 신임하는 사람이 주1으로 가장하여 상대편의 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보다 상세한 사정과 내용을 탐색하기도 한다. 한편 신랑의 어머니와 근친의 여자 몇 명이 신부집에 가서 여자를 직접 보고 결정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혼인의 최종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결혼 당사자의 아버지이다. 아버지는 근친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마을이나 문중어른들의 의사를 참고하여 결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딸의 경우보다 아들의 경우 더 신중하고 주2의 혼사보다 주3의 혼사를 더 신중히 한다. 특히 대종가의 종손인 경우에는 문중에서 회의를 열어 혼사를 결정한다. 중매혼에서는 가장이 주혼자(主婚者)가 되고 결혼 당사자의 의사는 거의 무시되었기 때문에 부부관계의 파탄을 초래하는 경우도 많았다.

개항 이후 일제강점기 동안 서구의 남녀평등 사상 · 개인주의 사조 등이 한국에 전래되면서 일부 지식층을 중심으로 자유혼이 이상적인 혼인방식으로 주창되기는 하였으나, 일반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중매혼이 지배적인 혼인방식이었다. 광복 이후 서구적 민주제도의 도입과 본격적인 산업화의 진전은 한국의 가족 · 친족제도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에 따라 결혼관 및 배우자의 선택방법도 점차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전통사회에서는 전적으로 부모의 의사대로 배우자 선택이 결정되던 것이 점차 결혼 당사자들의 의사가 존중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사회의 혼인방식이 서구의 자유혼과 완전히 동질적인 것은 아니다. 즉, 혼인 당사자들이 연애를 통해 배우자를 내정한 다음 부모에게 소개하여 그들의 동의를 얻거나 반대로 부모가 자녀의 배우자를 물색하여 당사자들이 교제할 시간적 여유를 주고 그들이 최종적으로 혼인을 결정하게 하는 일이 많다. 말하자면 엄밀한 의미에서 중매혼도 자유혼도 아닌 절충형이 오늘날 한국사회의 지배적인 혼인방식이다.

따라서 현대 한국사회에서 중매혼이 완전히 사라졌다고는 할 수 없으며, 중매의 목적이나 간선의 조건 또는 그 과정의 변화가 생겼다고 할 수 있다. 원래 전통적 중매혼이란 결혼할 당사자 개인과 개인의 결합이라기보다는 집안과 집안의 결합이었고, 결혼할 당사자 개인의 행복보다는 그 가족 전체의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러한 중매의 개념이 요즘에는 결혼할 개인의 생활조건의 안정과 지위를 높이기 위하여 행해지고 있는 경향이다.

참고문헌

『한국가족의 사적연구』(이광규, 일지사, 1977)
『결혼과 가족』(최신덕,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78)
『한국가족제도연구』(김두헌,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0)
「李朝社會の婚姻儀式に就いて」(張承斗, 『朝鮮』 1939년 6호)
주석
주1

지나가는 나그네. 우리말샘

주2

맏아들 이외의 모든 아들. 우리말샘

주3

둘 이상의 아들 가운데 맏이가 되는 아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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