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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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
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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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한 법률.
내용

1963년 11월 제정, 공포된 이래 여러 차례의 개정이 있다가 1988년 4월 전문개정되었다. 그 뒤 또다시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최근 1997년 12월 13일 완전히 개정되었다. 12장 119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제1장 총칙, 제2장 경비의 부담, 제3장 예산, 제4장 결산, 제5장 수입, 제6장 지출, 제7장 계약, 제8장 현금과 유가증권, 제9장 시효, 제10장 재산, 제11장 회계관계공무원, 제12장 보칙 등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으로 지출해야 함이 원칙이고, 그 세출은 지방채 외의 세입만을 재원으로 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지방채(地方債)로 충당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산을 처분하거나 기부 또는 보조금을 지출함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부담함이 원칙이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등의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가 그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국가로부터의 위임사무에 관한 소요경비는 국가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는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예산성립 후에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세출예산을 정한 이외에는 경비를 지출할 수 없고, 예산이 정한 관(款)·항(項) 간에는 상호 이용(移用)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지방세의 기타 세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되 징수관에게 위임하여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지방세의 기타 세입은 수입금출납원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원인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경리관이 하고, 그 지출은 현금에 갈음하여 지출원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는 방법에 의한다. 경리관, 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사무는 그 장 또는 장의 위임에 의해 경리관이 처리하는데, 계약체결을 함에는 원칙으로 일반경쟁의 방식에 의한다.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 원칙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재산인 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및 잡종재산으로 분류되는데, 지방자치단체 장의 허가 없이는 누구든지 이를 사용, 수익할 수 없다.

행정재산에는 공용재산, 공공용 재산 및 기업용 재산이 있는데, 이를 대부·매각·교환 또는 양도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거나 사권(私權)을 설정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행위는 무효이다. 보통재산에는 보존재산과 잡종재산이 있는바, 보존재산은 그 관리방법이 행정재산과 동일하나, 잡종재산은 그 처분이 허용된다.

공유재산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점유하거나 그에 시설을 한 때에는 이를 강제로 철거할 수 있고, 또한 일정한 무단점유·사용·수익행위는 형벌로써 처벌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인 물품은 그 장 또는 물품관리관이 관리하고 그 사무는 물품출납원이 처리한다. 물품을 출자의 목적으로 하거나 이에 사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제한된다.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없거나 그 필요가 없는 물품에 대하여는 불용(不用)의 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 물품이 매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한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이 아니면 매각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그의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징수관·경리관·물품관리관·지출원 등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미친 때 또는 물품을 사용하는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용중인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함으로써 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미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참고문헌

『지방재정법해설』(장형태, 보문출판사, 1970)
집필자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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