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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학
개념
옛날 관청에서 쓰던 서식이 간단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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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옛날 관청에서 쓰던 서식이 간단한 문서.
내용

그러나 이러한 관용문서는 시대에 따라 서식이 변하였다. 그리고 명칭도 변하여 해설하기는 어렵다.

당대(唐代)에는 하급관청에서 상급관청에 올리는 것을 첩이라 하였다. 송대(宋代)에는 6부가 공첩(公牒)으로 업무연락을 하였다. 명대(明代)에는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공문을 고첩(故牒)이라 하였다.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공문은 첩정(牒呈)이라 하였다. 이처럼 명칭은 같아도 내용이 다른 경우가 있고, 내용은 다른데 이름이 같은 수도 있다.

우리 나라에 첩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동문선≫에 최치원(崔致遠)이 지은 <초주자사장웅장군첩 楚州刺史張雄將軍牒> 이하 32편이 그 효시이다. 그러나 이 첩들은 우리 나라에서 쓴 관용문서가 아니다. 최치원이 당에 유학하였을 때에 고변(高騈)의 종사관으로 있으면서 지은 것이다. 따라서 만당(晩唐)의 관용문서가 되는 것이다. 그 내용도 당나라의 벼슬아치를 임용하는 사령장인 임용서이다.

우리 것으로는 ≪동문선≫에 이규보(李奎報)가 지은 <화주답대경진주첩 和州答對鏡鎭州牒>으로 화주의 관부에서 경진주의 공문에 답한 첩이다. 첩은 결국 관청끼리 주고받은 공문식이라고 하겠다. 그 뒤에 첩은 명칭이 자정(咨呈)·안정(案呈)·게첩(揭牒) 등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투식도 달라져서 후대에는 거의 볼 수가 없게 되었다.

공문서식이 편지의 문체와 다른 것과 같이 첩의 서식은 일반 산문 문장과는 차이가 있다. 첩은 투식이 서두에서부터 “조칙에 의해 통첩한다.” 또는 “처분을 받들어 통첩한다.”의 서식을 쓴다. 수사에 있어서도 “사람을 시켜 보낸다.”에 “使人貴送事(사인귀송사)”라고 ‘事(사)’자를 쓰는 것이 보통이다. 첩의 투식은 일정한 양식이 고정화되어 문장에서 변화의 묘를 찾을 수 없다.

한문 문장은 변화를 중시한다. 따라서 천편일률이라는 것은 자연히 격이 떨어진 문장형식으로 취급되었다. 그러므로 후대에는 문장으로 취급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제작도 거의 하지 않았다. 제작이 되었다 하더라도 문집에 등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후대에는 더욱 보기가 드물게 되었다.

참고문헌

『동문선』
『간이집(簡易集)』
『월사집(月沙集)』
『문체명변(文體明辯)』
집필자
김도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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