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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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 전기통신 · 전파관리 · 우편환 · 우편대체 · 체신예금 및 체신보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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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우편 · 전기통신 · 전파관리 · 우편환 · 우편대체 · 체신예금 및 체신보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중앙행정기관.
내용

국무위원인 장관과 정무직인 차관이 있고, 그 하부조직으로 기획관리실·우정국·통신정책국·전파관리국·체신금융국 및 총무과를 두고, 장관 밑에 공보관, 차관 밑에 감사관 및 비상계획관을 두고 있었다.

그 주요 업무로서 기획관리실에서는 각종 정책 및 기획의 조정과 심사분석, 예산편성 및 집행의 조정, 조직 정원 및 노사관리, 공무원의 교육훈련, 법령안의 입안과 심사, 법인설립의 허가와 체신사업의 경영개선업무를 담당하였다. 우정국에서는 우정사업에 관한 기본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과 조정, 우정사업에 관한 요금·수수료의 결정, 우체국 설치계획의 수립과 우편작업의 기계화, 국내 및 국제 우편업무의 처리기준과 절차의 제정, 우편에 관한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우표류 도안의 연구와 우표류 발행업무를 담당하였다.

통신정책국에서는 전기통신에 관한 장·단기 기본정책의 수립, 전기통신 효율정책의 수립과 조정, 통신기술 진흥계획과 통신기자재의 국산화 증진 및 기술지원, 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과 품질관리, 통신기술인력 수급계획과 정보통신 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정보통신산업의 지원과 기술기준의 제정 및 전기통신에 관한 국제협력과 협약의 체결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었다.

전파관리국에서는 전파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과 조정, 무선종사자 자격검정기준의 제정, 무선국과 방송국의 허가·취소·검사 및 운영감독, 방송국 개설기준의 설정과 방송방식 및 방송기술기준의 제정, 통신방송 위성계획의 수립과 무선기기 규격의 제정, 주파수 및 호출부호의 할당과 조정 및 전파관리에 관한 국제협력과 협약의 체결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었다.

체신금융국에서는 체신금융사업에 관한 기본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과 조정, 체신금융사업에 관한 요금·수수료 및 이자율의 결정, 우편환·우편대체·체신예금·체신보험에 관한 처리기준과 절차의 제정, 국제우편환에 관한 조약·약정 등의 체결, 체신금융제도의 개선 및 연구개발, 원가계산·재무제표 및 세입·세출의 총괄관리에 관한 여러 가지 사무를 처리하였다.

그 연혁으로서 체신제도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우역제도의 기원은 신라 소지왕 때인 487년부터이다. 현대의 우편제도를 처음으로 실시한 것은 1884년 3월에 고종의 전교에 따라 같은 해 10월에 우정총국(郵政總局:總辦 洪英植)을 설치하고 업무를 개시하였으나 1884년 10월 갑신정변으로 폐지되었다.

그 뒤 1885년 8월에 설치된 전보총국(電報總局)은 1893년 8월 전우총국(電郵總局)으로 개편되었고, 1895년 3월에는 농상공부 소속으로 통신국이 설치되었으며, 1900년 3월 통신원으로 개편되었다. 광복 후 1948년 7월<정부조직법>에 따라 체신부로 정식 발족되었으며, 1961년 10월 전파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체신부장관 소속하에 전파관리국을 외국(外局)으로 설치하였다.

1963년 12월 차관 밑에 기획관리실과 공무국을 신설하였으며, 1968년 7월 자재국이 신설되고, 1974년 9월 보전관리담당관을 보전국으로 개편하였으며, 1975년 6월 전무국을 전무계획국과 전무사업국으로 분리하고, 1977년 7월에는 기술정책관실을 신설하였고, 1979년 9월에는 자재관리관을 신설하였다.

그 뒤 전신전화업무를 맡은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신설됨에 따라 1982년 1월 계획국·전무국·보전국과 기술조정관을 폐지하고 통신정책국을 신설하였으며, 외국으로 설치되어 있던 전파관리국을 내국으로 흡수하여 개편하였다. 또, 1983년에는 체신예금·보험업무의 신설에 따라 경리국을 폐지하고 체신금융국을 신설하였다.

1989년 12월 첨단정보통신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파관리국 및에 전파심의관을 신설하였다가 다시 전파심의관을 폐지하고 차관 밑에 통신위성계획관을 두었다. 1990년 12월 정보화사회의 진전 및 첨단통신기술의 발달과 통신시장의 개방화 등으로 정보통신국을 신설하였다.

1991년 11월에는 통신정책국 및 통신위성계획관을 폐지하고 통신정책실을 신설하였다. 1994년 12월 23일<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미래 국가발전의 핵심전략산업인 정보통신사업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체신부를 정보통신부(情報通信部)로 개편하였다. →정보통신부

참고문헌

『정부조직변천사』(행정자치부,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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