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급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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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1970년대 이전에 있었던 초급 수준의 단기고등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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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970년대 이전에 있었던 초급 수준의 단기고등교육기관.
내용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이듬해 12월에 공포된 <교육법>에 따라 발족되었다. 고등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2년제 초급대학과 중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4년제 초급대학을 두었다.

1950년경에 설립된 초급대학으로는 신흥초급대학(新興初級大學:현 경희대학교 전신)·덕성여자초급대학(현 덕성여자대학교 전신)·청주초급농과대학(현 충북대학교 전신) 등이 있었다.

1951년 3월에는 <교육법> 개정에 따라 기간학제가 6·3·3·4제로 확정되면서 중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4년제 초급대학을 폐지하였다.

1960년까지 설립된 초급대학은 12개 학교였으나, 1961년 5·16군사정변 이후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추진에 따라 중견 기술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빠르게 발전하여, 1964년에는 36개 학교로 늘어났다.

그러나 곧이어 1963년 <교육법>개정으로 신설되었던 실업고등전문학교 쪽으로 중견 기술인력의 양성정책을 바꾸게 되어, 1966년에는 14개 학교로 줄어들었다. 감소현상이 계속되다가 1979년 기존의 초급대학과 전문학교를 전문대학으로 통합, 개편하면서 폐지되었다.

초급대학이 우리 나라에서 영속적인 제도로 정착하지 못한 이유는, 4년제 대학과는 학제가 다르면서도 독자적인 교육목적과 기본적인 성격을 갖지 못하고 4년제 대학을 축소한 형태로 운영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초급대학의 설립주체나 운영자들은 4년제 대학으로의 승격에만 몰두했으며, 학생들 또한 진학에만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초급대학들이 4년제 대학으로 승격되었다.

미국의 초급대학은 4년제 대학으로의 진학을 위한 전이교육과정(transfer program)·준전문직교육과정(semi-professional education)·교양교육과정(general education)을 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초급대학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20세기 이후 오늘날까지 크게 발전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초급대학은 현행 학제상 전문대학의 성격을 지닌 교육제도였으나, 사회 각 분야의 특정한 전문직업에 종사하기 위한 독자적·전문적 성격을 지니지 못하여 크게 발전하지 못했다.

참고문헌

『한국고등교육연구』(김종철, 배영사, 1979)
『한국교육연감』(대한교육연합회, 1984)
집필자
이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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