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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 가금을 사육하여 필요한 물질을 생산하고 그 생산물을 이용하는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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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가축 · 가금을 사육하여 필요한 물질을 생산하고 그 생산물을 이용하는 산업.
개 설

식료품으로는 젖[乳]·고기[肉]·알[卵]·기름[脂肪]·꿀[蜂蜜] 및 여러 가지 내장(內臟) 등이 있고, 의류나 그 밖의 생활필수품을 공급하는 것으로는 양모(羊毛)·가죽[皮革]·뼈[骨]·뿔[角]·우모(羽毛)·약재 등이 있다.

그리고 승재(乘載:싣는 일)·경운(耕耘)·만인(輓引:끌어당기는 것) 등의 축력과 구비(廐肥:쇠두엄)의 생산 등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의는 광의의 축산으로 개[犬]와 같은 동물에 의한 호위·통신 등도 축산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보통 축산이라고 하는 것은 협의의 축산을 말한다. 축산업은 가축이나 가금(家禽:알이나 고기를 식용하기 위해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 중에서 농업과 관련이 있는 이른바 농용가축(農用家畜)을 사육하여 이것을 증식하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생산하고 이용하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와 같이 예로부터 주곡농업과 곡식생활의 전통을 가진 민족으로서 공업화로의 경제개발과 서구화로의 식생활을 모방하면서도 그 여건과 전통 위에 섭취하고 소화하여 독특한 전통문화를 창조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볼 때, 우리 나라에서 축산의 특질은 농업경영상의 특질과 국민보건상의 특질로 나눌 수 있다.

첫째로, 농업경영상의 특질로 우리 나라에서는 민족이 정착하던 수천 년 전부터 곡물생산을 주로 하여 오늘에 이르고 또 장래에도 큰 변화 없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경영형태는 능력 분배에 있어 망한(忙閑)의 차가 심하고, 전적으로 금비(金肥:화학비료)에 의존해야 하는 등의 결함이 있다.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구비를 생산하고, 축력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농산폐기물의 사료화가 가능하고, 토지의 고도 이용으로 수익 증가를 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농업구조는 각 분야가 유기성이 없이 병립적(並立的)으로 진행되어 왔다.

축산 분야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배합사료의 원료 80% 이상을 수입하면서도 국내 사료자원 이용을 소홀히 하는 고비용 저효율의 경영방식으로 농토는 황폐화하고 환경오염문제를 야기하는 사상누각 같은 축산 발전이 1997년 말 IMF한파로 큰 위기를 맞고서야 농산폐기물·음식찌꺼기등의 사료화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둘째로, 국민보건상의 특질로 우리 국민의 식생활은 쌀을 주로 한 곡식이어서 자연히 동물성 단백질과 비타민, 광물질 등의 부족을 가져오게 마련인데, 축산물의 생산은 이와 같은 곡식 편중에서 오는 국민보건상의 결함을 교정하고 곡식 자체의 절약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축산업은 가축을 사육, 그 생산물을 이용하여 국민의 후생에 공헌하는 산업을 말하며, 이에 관한 학문을 축산학이라고 하여 가축생리·동물유전·가축해부학 등의 기초 과목에 육종·번식·사양·이용 등 기본 응용과목과 그 밖의 관련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축산학은 축산 교육과 연구를 통하여 진보하며, 축산기술은 학술과 경험을 토대로 발달한다.

역 사

시대 구분은 일반 역사의 보편적인 선례에 따르기로 하지만, 여기에서는 다만 조선 말기의 개항기를 축으로 그 이전을 조선시대, 그 이후 광복 때까지를 근대, 광복 이후를 현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모든 다른 부문의 문화와 마찬가지로 고대의 기원과 발전과정을 정확하게 구명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 존재형태와 발전 상황을 대강은 추측해 볼 수 있다.

우리 나라에는 고래로 소[牛]·말[馬]·염소[山羊]·개[犬] 등의 가축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은 명백한 일이며, 이들의 유입 경로는 우리 민족의 이동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그 유래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우리 나라에서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시되던 말은 고구려의 시조 주몽(朱蒙:뒤에 東明聖王)의 설화로부터 시작하여 예(濊)·동옥저(東沃沮), 그리고 삼한지방에서 과하마(果下馬) 또는 삼척마(三尺馬) 등의 작은 말이 사육되고 있었다는 것이 중국의 여러 문헌에 기재되어 있다.

한편, 재래의 소도 말과 거의 때를 같이하여 사육되었다는 것이 문헌에서뿐만 아니라 김해패총(金海貝塚)에서 소의 이가 발굴됨으로써 확인되었다. 닭은 역시 고대 부족국가시대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으나 유입 경로는 소나 말과는 달리 인도지역에서 남쪽으로 들어온 것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다.

그 밖의 가축은 산업적으로 큰 영향이 없었고, 대체로 역사시대에 들어와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가축 사육을 시작한 목적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정설이 없다. 우리 나라에서의 사육 목적을 고문헌을 통해서 고찰해 보면, 무지몽매한 태곳적에는 가축을 희생·순장(殉葬) 또는 점술, 방한용으로 이용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던 것이 인지(人智)의 발달과 더불어 고대사회에서 말은 이미 승용 또는 군사용으로, 소는 만용(輓用) 또는 농경용으로까지 용도가 발전한 것으로 추측된다.

군사적 목적으로 한 마산(馬産)은 국가의 중요 산업으로 발전하였고, 소는 502년(지증왕 3) 농경에 사용했다는 명문 기록으로 보아 농경생산의 중요 수단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삼국 중에서 고구려는 목축을 주로 한 민족으로서 남쪽의 신라와 백제에 전달하는 동시에 이들 삼국은 일본에도 축산 문화를 전수하게 되었다. 고구려는 피혁가공기술과 수의술을 전하였고, 백제는 아직기(阿直岐)를 통하여 양마술(養馬術)을 전달하였다.

가축 사육의 목적이 군사 및 농경용으로 발전하고 그것이 더욱 견고해짐에 따라 말과 소에 대한 중요성은 점차 높아졌다.

신라와 후백제를 합병한 태조 왕건(王建)은 민심을 안정시키고 혁명사업을 튼튼히 하기 위하여 국정을 쇄신하였는데, 이 가운데서도 국방과 정권 유지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었던 마정(馬政:말의 사육이나 품종 개량, 번식, 수출입 등에 관한 행정)과 농우(農牛) 확보에 많은 힘을 기울였다.

그 밖에 이른바 용축(用畜)의 사육은 거의 없었던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국민들은 제사 때나 고기를 먹어 볼 정도였다. 그것도 소나 말을 제사용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 나라에서는 돼지·닭·거위·오리 등을 사육하여 제사에 쓰도록 권하였다.

이와 같은 일은 상류계급의 이야기이고, 일반 서민은 일상생활은 물론 제사나 접객용으로도 고기류는 사용하지 못할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마산이 주였던 고려의 축산은 국운의 성쇠와 그 운명을 같이하였다. 즉, 918년(태조 1)으로부터 1231년(고종 18)에 이르는 314년간은 중국의 오대(五代) 및 송나라의 문물을 수입하는 동시에 여진(女眞) 등 북방으로부터 공물형식으로 마필을 비롯한 가축을 들여와서 축산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그 뒤 몽고세력의 침입과 동시에 마필 등의 징발은 고려 축산을 쇠망의 길로 인도하였다.

고려에서는 국초에 이미 용양(龍驤:지금의 黃州)·엽호원(葉戶院:지금의 廣州) 등 9개 소에 국립 목장을 설립하고, 의종 때에는 판도거(判島阹)라는 섬에 설치한 말 목장에 관한 법을 제정했던 사실 등을 보면 서남도서지방에 상당히 많은 목장을 설치한 듯하다.

그리고 1288년(충렬왕 14)에는 국립 목장에 마축자장별감(馬畜滋長別監)이라는 것을 두어 번식 발전을 보살피도록 하였다.

사양기술에서는, 1159년(의종 13)에는 축마요식(畜馬料式)이라 하여 지금의 사양 표준과 유사한 것을 제정하기도 하였는데, 축마요식에는 말뿐만 아니라 나귀[驢]·노새[騾]·낙타에 관해서도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동물도 국립 목장에서 사육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면양은 고려 때 금나라로부터 들여와서 사육된 새 가축이었는데, 기후풍토 관계로 산업화되지 못하였다. 국가적으로 필요한 마필과 농경용으로 필요한 소의 경우, 일반 농가에서는 능력 부족으로 사육하지 못하여 관우(官牛)에 의존하였다.

그리고 기타 용축적인 중소 가축(中小家畜)의 사육 상황도 극히 미미했다는 사실은 고려시대의 축산이 일반적인 산업화는 물론 농업과 결합되지 않은 관용축산(官用畜産)의 특수 성격을 띠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한편, 고려 태조가 서경에 학교를 세워 수(獸)·복(卜)과를 병설하였다는 기록이 있고, 1076년(문종 30)에 처음으로 수의박사(獸醫博士)라는 관직이 정식으로 등장하여 수의교육이 실시되었으며, 고려 말 대사헌 조준(趙浚)의 상소문 중에 “사복시에 수의 5인과 구사(駒史) 30인만을 두고 나머지는 파하라.”고 한 것 등으로 미루어 보면, 그 이전부터 상당수의 수의가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축, 특히 말의 전염병 예방과 만연 방지를 위하여 천문지리에 종사하는 일관(日官)이 기도로써 행하고 왕이 신하로 하여금 마조단(馬祖壇)에서 치성을 드리게 하였다. 그리고 고려 말 방사량(房士良) 등의 학자에 의하여, 이전의 미신적인 방법에서 비로소 과학적이고 자주적인 방법에 의한 수의학이 싹텄다는 것은 특기할 만한 사실이다.

조선 건국 직후에는 축산정책 내지 농업정책에서도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다. 다만 혼란했던 사회기풍을 일신하고 서정을 쇄신하려는 노력이 팽배하여 조선 초기에는 모든 문화가 만발함에 따라 목장의 건설 확장, 축정제도의 정비 등이 있었다.

그러나 중기에 들어와서 문란해진 국정은 임진왜란을 거치는 동안 모든 것이 파괴되는 가운데 축산도 괴멸상태에 빠졌다. 그 뒤 어느 정도의 회복이 있기는 했으나 말기에 이르러 관료들의 부패와 매관매직 등 망국적인 현상은 축산 부문에도 심하게 나타났다.

조선에서의 축산은 한마디로 군사용으로 긴요했던 마산이 그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려 때 설치되었던 국립 목장은 조선에 와서 더욱 그 수와 규모를 확대하여, 초기부터 임진왜란까지 설치·운영되어 오던 국립 목장의 수는 무려 159개 소나 되어 서남해안의 도서는 거의 말 목장으로 화한 장관을 이루고 있어 마필수도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를 증명하는 것으로, 태종 때부터 시작하여 세조에 이르는 초기에는 거의 수년씩 걸려 약 1만 두의 말을 명나라에 보낼 수 있는 여유가 있었다. 그러던 것이 연산군의 폭정으로 국정이 문란해진 데 이어서 임진왜란의 발발로 목장은 거의 폐장이 되는 불운을 맞이하였다.

한편, 제주도의 최의(崔誼) 같은 사람은 개인적인 말 목장을 가지고 있기도 했으나 국가 소유의 마필 이외에는 대부분 상류 관료나 부호들에 의해 소유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경우(耕牛)에서도 마찬가지였으며, 상류계급이나 귀족계급이 아니면 경제성이 있는 가축을 소유하지 못했던 사실로 볼 때 일종의 귀족 축산(貴族畜産)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고 하겠다.

축우(畜牛)는 예로부터 개발된 교통·운수용 등으로도 많이 이용되어 왔지만, 소의 사육 목적은 어디까지나 농경용이었다. 그래서 농사에 지장이 없게 하기 위하여 농우 보호에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였다.

쇠고기의 식용은 좋아하기는 했으나 농우 보호면에서 항상 육용으로의 소의 도살을 금지해 왔으므로, 귀족층의 길흉사나 그 밖의 특수한 경우 이외에는 쇠고기를 접할 기회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우의 유우(乳牛)로서의 이용 범위는 왕실 정도로만 제한되고 민간에까지는 확대되지 않고 말았지만, 비유능력(泌乳能力)이 우수한 소를 왕실용으로 매입하고, 또 이를 핑계로 지방 관원들의 횡포가 심했으므로, 농민들은 그 사육을 기피하게 되었다.

그 결과 자연적으로 한우의 용축적 능력은 저하되고, 역용(役用)으로만 발달하게끔 형태가 고정되어 버렸다. 그 밖의 돼지·닭·염소 등의 가축 사육에 힘쓴 자취가 없는 것은 아니나, 그 개량 증식에 별다른 성과 없이 이들을 포함한 모든 가축이 수천 년 전의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내려온 셈이다.

요컨대, 조선시대의 축산은 이 같은 저해요인으로 말미암아 산업적으로 발달하지 못하고 여전히 본래 형태에 머물러 있었다. 중국에서는 제잠(蹄鐕)이라는 것이 있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1479년(성종 10) 윤필상(尹弼商)에 의해 창안되었다.

이것은 말발굽의 신을 칡으로 엮었던 것을 지금의 제철과 같은 쇠붙이로 대신한 것이다. 저술은 정종연간에 ≪신편집성마의방 新編集成馬醫方≫·≪우의방 牛醫方≫이 완성되고, 1465년(세조 11) ≪마의서 馬醫書≫, 1541년(중종 36) 가축의 전염병 전문서적인 ≪우마양저염역병치료방 牛馬羊猪染疫病治療方≫, 그리고 1668년(현종 9) ≪목장지도 牧場地圖≫ 등의 전문도서가 출간되었다.

개항 이후

과거의 쇄국정책에서 1876년 체결된 일본과의 병자수호조약으로 모든 봉건적 제도가 무너지고 근대화의 과정을 밟게 되었다. 그러나 축산 분야가 실제로 근대화의 물결에 접하게 된 것은 이보다 늦은 1905년 이후가 된다.

가축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1902년 유우가 프랑스 사람에 의해 도입된 것을 비롯하여, 1903년 요크셔(Yorkshire) 등 돼지의 개량종이 들어오고, 1908년에는 에어셔(Ayrshire) 등의 소, 그리고 1909년 랑부예(Rambouillet) 등의 면양이 들어오는 등 각종 외국 개량종에 접하게 되고, 이들에 의한 재래종의 개량이 시도되었다.

한편, 1905년 수역(獸疫)을 조사하고, 축산과 수의학의 교육과 연구조사를 위해 1906년 관립수원농림학교와 권업모범장이 설립되었다. 1908년 현대 수의학교육을 받은 수의사가 배치되고, 1909년 수출우 검역소가 설치되었다.

일제강점기의 축산은 한마디로 식민지적 축산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 기간중에 가축 개량이 진행되어 돼지·닭 등은 거의 잡종화되었다.

한우는 그들의 농정 4대 기간 정책목표의 하나로서 경종농업의 뒷받침과 일본으로의 수탈을 위하여 보호, 육성되었으나, 축산의 경영형태에서는 본질적으로 조선시대의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1910년 비로소 가축의 통계가 작성되어 축우 약 70만 두, 마필 약 4만 두, 돼지 약 76만 두, 닭 약 400만 수로 집계되었다. 36년 동안 개량과 증식이 없었다고 할 수 없으나, 일제 말기의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 기간중 군수품으로 많은 가축과 축산물이 강제로 공출당하고 전쟁이 끝난 광복 당시의 상황은 축우 약 70만 두, 마필 약 8만 두로 증가하고, 돼지 34만 두, 닭 약 200만 두로 감소하였다.

이 기간 동안 새 가축으로 추가된 면양이 약 9,000두, 토끼가 약 4만 두, 그리고 유우가 약 2,600두 정도가 있었다. 한편, 수역방제와 수출입 후의 검역사업을 강화하여 1915년부터는 예방약을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8·15광복부터 대한민국이 수립된 뒤 6·25전쟁을 거쳐 1960년 제3공화국이 수립될 때까지의 약 15년이라는 기간은 사회의 실정이 축산 분야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미군정 기간에는 돼지 콜레라(hog cholera)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진 것을 비롯한 각종 가축 전염병이 발생했고, 외국과 문헌 교류조차 할 수 없는 학문과 기술의 암흑시대를 연출하였다.

6·25전쟁이 수습된 1953년 이후 정부는 축산 진흥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강구했으나, 그 가운데서도 1958년 수립한 축산부흥 제2차 5개년계획은 부업형태의 축산에서 유축농업형태로 전환 발전하는 것을 기본 정책으로 추진하였다.

이와 같은 농업 전체의 경영형태 변경은 보다 높은 차원에서 정부나 사회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였다. 그러나 그와 같은 현명한 고위 농업정책수립가가 없는 데다가 사회 구석구석에 만연한 부정과 부패는 이의 성공을 불가능하게 한 요인의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1950년대 후반부터는 미국의 축산문화가 무분별하게 물밀 듯 들어옴에 따라 1910년 이래의 일본 축산문화에 이어 제2의 외국 축산문화에 도취되기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유축농업도 제대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쏟아져 들어오는 외국 축산문물도 미처 소화하지 못하는 사이에 도시 산업자본에 의한 기업 축산이 싹트고 그 경영기술도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제3공화국에 들어와서 쇠고기를 비롯한 각종 축산물의 공급 부족현상은 유명한 쇠고기 파동을 일으켜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였다. 사태가 이렇게 진전되자 당시 대통령 박정희는 1966년에 개최된 축산기술자대회에서 치사를 통하여 “축산 없는 농업의 근대화는 기대할 수 없다.

축산업의 진흥은 농업의 소득을 높여 농촌경제를 윤택하게 하여 체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수출을 증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식량 증산과 더불어 전국적으로 장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각종 진흥계획이 황급히 수립되고 추진되었다. 그간의 경제개발에 따라 축산물 수요는 급증의 추세를 보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도의 하나로 기업 축산의 발달이 급진전되었다.

일시에 많은 자본이 필요한 낙농과 기업화하기 쉬운 양돈과 양계 경영은 대부분 금권 또는 관권에 의한 특권적 성격을 띠면서 확대되어 갔고, 모든 부문에서 눈부신 증식과 증산이 있었다.

그러나 그 경영형태는 농가를 도외시한 것이고, 증식은 질을 수반하지 못한 것이었기 때문에 <농업기본법>의 정신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

또한, 이 기간에 축산 학술과 교육도 양적으로 팽창하고 질적인 면에서도 진전이 있어 이제까지의 무비판적인 외국 축산기술의 도입과 모방에서 벗어나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노력이 싹트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무렵이다.

한육우는 1971년의 약 12만 두에서 1989년에는 약 153만 두를 거쳐 1996년에는 약 84만 두로, 유우는 1971년 3만 두에서 1989년 51만 두를 거쳐 1996년에는 55만 두로, 돼지는 1971년 133만 두에서 1989년 480만 두를 거쳐 1996년에는 652만 두, 닭은 1971년 약 2500만 수에서 1989년 6168만 수를 거쳐 1996년에는 8380만 수로 증식되고, 특히 유우와 한육우의 증가가 눈에 띈다.

그러나 마필은 1971년 약 1만 두에서 1989년 4,560두로 감소되었다가 1996년에는 6,700두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증식에도 불구하고 축산물 수요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여 수년 이래 쇠고기의 수입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영형태에서는 부업적 축산에서 바람직한 유축농업적인 축산을 뛰어넘은 비농가적 전업, 또는 특권적인 기업 축산의 발달을 보았다. 개발도상국인 우리 나라로서는 선진국의 예에 비추어 계속 축산물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축산은 각 분야에 걸쳐 산업화·기업화가 촉진되고, 규모가 대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나라에서 축산을 포함하여 과학기술을 수반하는 분야의 발전은 우리 민족의 오랜 잠재의식인 사농공상(士農工商)의 기술 천시사상을 불식하고, 적재적소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필요로 한다.

현재 축산 발전의 방향은 양적 증식 및 분립화, 그리고 비농민적 기업화·전업화(專業化)의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앞으로 질적 개량 및 복합화, 그리고 농민적 축산이라는 본질적인 방향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국내의 축산 자원은 미개발상태에 있으므로, 한우 등 재래 가축을 육종 소재로 이용하는 방법과 제주도 조랑말의 보존대책을 수립하여 멸종을 막는 등 민족문화사적인 측면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가축 및 축산물 증산에는 그간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으나, 당초 제3공화국 때의 축산 진흥 기본 목적과 <농업기본법>의 기본 정신과는 발전 방향에 상당한 괴리가 있어 농촌은 오히려 공동화되고 1960년대부터 시작한 초지 조성지는 무용지물로 변하였으며, 국내외 사료자원 개발을 소홀히 하여 수입 사료에만 의존하는 발전형태를 취하였다.

어제와 오늘의 상황은 축산업을 포함한 농업 전체가 사양산업화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경시되고 기피되어 농(農) 자를 사용하는 것을 꺼려 하고 대학에 설립된 축산학과(畜産學科)의 명칭도 그 이름을 바꾸는 현상이 나타났다.

1998년 중농정책(重農政策)을 표방하는 ‘국민의 정부’하에서도 각 분야에 인재가 골고루 퍼지고 농업이나 축산에 종사하더라도 능력 있고 재능 있는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는다면 단순히 즉흥적이고 일시적인 장려책만으로는 획기적인 발전을 기하기 어려울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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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
『신편집성마의방(新編集成馬醫方)』
『목장지도(牧場地圖)』
『이조농업기술사연구』(이춘녕, 한국연구원, 1964)
『신고축산학개론』(육종륭, 향문사, 1979)
『한국가축개량사』(한국종축개량협회, 1980)
『한국축산의 경제분석』(허신행,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3)
「이조말까지의 한국축산의 사적고찰」(강면희, 『서울대학교 농대 50주년기념지』, 1958)
『한국재래마의 계통』(강면희, 한국축산학회지, 1969)
「축산물가격 및 수급자료」(축협중앙회,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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