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관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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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의 문신, 유의양이 왕명으로 예조(禮曹)에서 관장하는 예제와 예무를 총정리하여 편찬한 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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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후기의 문신, 유의양이 왕명으로 예조(禮曹)에서 관장하는 예제와 예무를 총정리하여 편찬한 예서.
내용

96권, 목록 합 62책. 필사본.

권1∼45에 길례에 관한 것으로, 사직·종묘·경모궁(景慕宮)·능침(陵寢)·진전(眞殿)·원묘(原廟)·궁묘·대원군묘(大院君廟)·저경궁(儲慶宮)·문선왕묘(文宣王廟)·사학(四學)·성균관·향교·원사(院祠)·성황(城隍)·선농(先農)·기우(祈雨)·영성(靈星)·관왕묘(關王廟)·역대 능묘 등 84종, 권46∼72에 가례에 관한 것으로, 사대제례(事大諸禮)·황화내왕기년(皇華來往紀年)·등극·전위(傳位)·청정·수렴·탄일·조의(朝儀)·면복(冕服)·노부(鹵簿 : 임금의 거동 때의 의장)·악기·준뢰(尊罍 : 제향 때 술을 담는 그릇)·궤장도설(几杖圖說)·사혼례(士昏禮)·관례(冠禮)·입학(入學)·상존호(上尊號)·책봉·하례(賀禮)·방물·공선(貢膳)·정포(旌褒)·신시(臣諡)·계후(繼後)·연례(宴禮)·기사(耆社)·행행(幸行)·이어(移御)·거동일기(擧動日記)·태봉(胎峯)·어진(御眞)·인보(印寶)·과제(科制) 등 500종, 권73·74에 빈례에 관한 것으로, 조정사(朝廷使)·접왜(接倭)·유구(琉球)·야인(野人)·제국교린(諸國交鄰)·통신사적(通信事蹟) 등 60종, 권75·76에 군례에 관한 것으로, 병기·형명(形名)·노포(露布)·사기(射器)·대사(大射)·대열강무(大閱講武)·일식·월식 등 23종, 권77∼96에 흉례에 관한 것으로, 고명(顧命)·상장(喪葬)·우제(虞祭)·소상(小祥)·대상(大祥)·부묘(祔廟)·치제(致祭)·임조(臨吊)·기복(起復)·국기(國忌)·제기(祭器)·제구(諸具) 등 500종이 각각 수록되어 있다.

이 『춘관통고』는 예조에 소관되는 각종 예제와 연혁 등을 조선 초부터 정조 초까지 서술하고, 이에 관한 고실(故實)·의주(儀註)·도설·도식·원의(原儀)·속의(續儀)·보의(補儀)·증의(增儀) 등을 포괄적으로 각각 붙여서 조선시대에 시행된 모든 예제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렇듯 이 책이 조선 왕조의 유교적 국가 전례의 모든 사례를 총망라한 유일의 회통서(會通書)라는 점에서 문화사 연구에 그 자료적 가치가 더욱 소중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조선시대의 최고 학부인 성균관을 비롯한 지방의 사립학교격인 서원의 건치 연혁·관원·유생·학규·운영 등에 관한 내용은 교육제도사 연구에 참고 자료가 된다.

과제(科制)는 역대 과거시험을 종류별로 세분하여 실시의 연도·장소·시험 내용·시취인(試取人)을 소상하게 기록하고, 조선 초에서 정조 초까지의 과방(科榜)·제과 창시 목록(諸科刱始目錄)·권장 규정 등을 상세하게 수록하고 있어서 과거제도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

예로부터 농업을 대본으로 삼고 있는 우리 나라에 있어서 왕과 왕비에 의한 솔선수범적 권농 정책인 친경(親耕)·친잠(親蠶)에 대한 사례·의주, 그리고 경기(耕器)·예기(刈器)·잠구(蠶具)에 대한 각종 도식과 도설은 조선 시대의 농정 및 농경사를 연구하는 데 참고 자료가 된다.

고대에서 근세에 이르기까지 전국 각지에 영조되었던 사직·묘전(廟殿)·궁묘·원사·서시(署寺)·신사(神祠)·사단(祀壇)·능침 등에 관한 설명은 이 방면의 문화 유적 고증 및 복원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 일차적 참고 자료가 된다.

종묘의 제품(祭品)·악기·제복 도설, 문묘의 악기 도설, 하례(賀禮)의 관복(冠服)·노부·악기·궤장 도설, 군례의 병기·형명(形名)·사기 도설(射器圖說), 흉례의 초종(初終)·전찬(奠饌)·치장(治葬)·신주(神主)·명기(明器), 각종 도식, 기물(器物)의 형상·종류·명칭 등에 관한 해설은 조선시대의 각종 의식에 사용된 모든 유물의 감식 및 정리에 큰 도움이 된다.

또한 각종 궁정 전례도(宮廷典禮圖)가 다양하게 수록되어 있는데, 이 전례 관계를 묘사한 회화류(繪畫類)는 고궁의 유물고(遺物庫)를 비롯하여 여러 박물관·도서관 그리고 개인 소장 중 그 수가 적지 않게 보존되고 있다.

이들 회화류를 올바르게 감정하고 정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거기에 담겨 있는 의식 내용을 모두 알고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 자료는 이들 회화류를 대조해 보는 데 좋은 참고 자료가 된다.

아악(雅樂)은 조정의 각종 의례에서 행해 왔던 것으로서, 국악 연구에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료이다. 일무(佾舞)는 문묘·종묘의 제사 때 행해지고 있는 문무(文舞)로서 초종헌(初終獻)의 일무도(佾舞圖)가 소상하게 담겨 있는데, 오늘날에 있어서는 우리 민족의 전통적 무형 문화 유산으로서 이 분야의 연구에 크게 도움이 된다.

이 밖에도 빈례에 수록된 고실·의주는 외교사적 측면에서, 군례에 담겨진 고실·병기·시위반차(侍衛班次) 등 각종 도설과 의주는 군정사적 측면에서, 일식·월식의 고실과 관상감(觀象監)의 모든 의주는 천문학적 측면에서 각각 일별의 자료가 된다.

도서관학적 측면에서 보면, 이 책은 사부(史部) 정서류(政書類) 전례(典禮)에 속하는 자료를 가장 포괄적으로 수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의 분류에 있어서 도움이 됨은 물론, 가례의 하례의주(賀禮儀註)에 담겨진 봉모당(奉謨堂)·규장각·이문원(摛文院)·사고(史庫) 등에서의 열성어진(列聖御眞)·선보(璿譜)·책보(冊譜)·지장(誌狀)·보감(寶鑑)·인보(印寶) 등의 모든 의주는 조선 왕실 도서관사의 연구에도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

이 책은 간행되지 못한 채 등사본 4종이 있는데, 장서각 도서에 2종, 규장각 도서·국립중앙도서관에 각 1종씩 있으며, 1975년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에서 국립중앙도서관본을 대본으로 영인, 축쇄한 3책의 간행본이 유행하고 있다.

참고문헌

『영조실록』
『정조실록』
『군서표기(群書標記)』
『증보문헌비고』
집필자
조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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