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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
문헌
조선 전기의 문신 · 학자, 권벌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671년에 간행한 시문집.
정의
조선 전기의 문신 · 학자, 권벌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671년에 간행한 시문집.
편찬/발간 경위

1930년 유림과 후손에 의해 간행되었다. 초간본은 1671년(현종 12) 종손 권목(權霂)에 의해 간행되었고, 중간본은 1705년(숙종 31) 후손 권두경(權斗經) 등에 의해 간행되었으며, 중편본(重編本)은 1752년(영조 28) 6세손 권만(權萬)이 편집하고 후손 권빈(權薲)이 간행하였다. 권두에 홍여하(洪汝河)의 서문, 허목(許穆)의 독권충정공일고(讀權忠定公逸稿), 현손 권두인(權斗寅)의 중본중간지(中本重刊識), 이광정(李光庭)의 중편서가 있고, 발문은 없다.

서지적 사항

10권 5책, 연보 1책, 합 10권 6책. 목판본. 규장각 도서·고려대학교 도서관·영남대학교 도서관 등에 있다.

내용

권1에 시 41수, 계사(啓辭) 14편, 권2에 계 15편, 차자(箚子) 1편, 소 2편, 서(書) 7편, 제문 1편, 묘표 3편, 대책(對策) 1편, 권3에 경연주의(經筵奏議) 1편, 잡저 4편, 권4∼7에 일기, 권8에 조천록(朝天錄)·유묵(遺墨), 권9·10에 부록으로, 행장·신도비명·시의(諡議)·상량문·봉안문·축문·제원사문(祭院祠文)·청소(請疏)·언행차록(言行箚錄)·을사화적(乙巳禍蹟)·만장·추감제편(追感諸編)·증유(贈遺)·연보·세계도 등이 수록되어 있다.

「경연주의」는 1509년(중종 4) 8월 11일까지 저자가 경연관으로 나가면서 왕에게 진주(陳奏)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여기에서 저자는 임금의 수덕(修德), 외환의 방비, 인재 등용책 등, 왕도정치를 구현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계사의 「청추죄이극돈계(請追罪李克墩啓)」는 사국(史局)의 일을 누설하여 무오사화를 일으킨 장본인 이극돈(李克墩)의 추죄(追罪)를 강력히 건의한 것이다. 「청물추록유자광훈적…계(請勿追錄柳子光勳籍…啓)」와 함께 사림을 모해한 자는 훈적(勳籍)에서 삭제해 사림들의 분한 마음을 달래야 한다는 주장이다.

차자 가운데 「청복소릉차자(請復昭陵箚子)」는 「청복소릉소(請復昭陵疏)」와 함께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顯德王后)의 능인 소릉(昭陵)을 폐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아들이 노산군(魯山君)으로 강봉되었다 해서 그 어머니를 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건의하였다.

「한원일기(翰苑日記)」는 저자가 예문관에 재직할 때의 일기이고, 「당후일기(堂後日記)」는 승정원주서로 재직할 때의 일기이며, 「승선일기(承宣日記)」는 좌우도승지로 있을 때의 일기이다. 이들 일기에는 임금을 중심으로 한 대궐 안의 일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다. 왕의 거둥, 제신(諸臣)의 계(啓)·소(疏), 임금의 비답(批答), 과거 시행 등 행정에 관계된 모든 기록이 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왕조실록』·『승정원일기』와 중종시대의 정치 상황을 이해하는 데 상호 보완 관계에 있는 중요한 자료다.

「조천록」은 종계변무사(宗系辨誣使: 명나라의 『태조실록』과 『대명회전(大明會典)』에 조선조 태조 이성계가 고려의 권신 이인임의 아들이라고 잘못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정정해 달라고 청하기 위해 보낸 사신)로 연경(燕京)에 다녀온 기록이다. 1539년 윤7월 17일부터 그 해 12월 16일까지 서울을 떠나 임무를 마치고 연경을 떠나는 날까지의 모든 사실을 일기체로 쓴 것이다. 당시 명나라까지의 노정(路程)·경치·풍물·풍속 등을 소상하게 적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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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권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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