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3년(고종 20) 8월 1일부터 1895년 윤 5월 2일에 이르는 약 12년간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
44책. 필사본.
규장각본을 대본으로 하여 1973년 7월에 고려대학교부설 아세아문제연구소에서 구한국 외교관계 부속문서 제3·4·5권 『통서일기(統署日記)』로 펴냈다.
44책으로 되어 있으나 제26책(1890년 10월 1일부터 같은 해 말까지의 일기)은 제24·25책의 보존 상태로 미루어 빗물에 젖어 없어진 듯하다.
총면은 약 4,700면, 매면은 10행(行), 1행 자수는 18∼25자이고, 해서(楷書) 또는 반초서(半草書)로 기록하였다. 책표제(冊表題)는 제1책과 제2책은 「통서일기(統署日記)」, 제3책 이하는 「통기(統記)」로 되어 있다.
기록 체재는 날짜에 이어서 일진(日辰)·요일(曜日) 및 날씨 상태를 기록하고, 뒤이어 당일 사진자(仕進者)의 명단을 나란히 적은 다음 당일의 업무 사실을 기록하였다. 매일의 기록 끝엔 입직자(入直者)의 이름이 씌어 있어 당일의 기록이 대체로 그 입직자가 직접 쓴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간혹 상단에 덧붙여 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누락된 중요 안건이거나 이미 기록한 사실에 대한 후일의 처리 내용을 첨가한 것이다.
규장각도서에 있다.
기록 내용은 이 아문의 독판(督辦) 이하 관원(官員)의 임면(任免)·출입에 관한 내용은 물론, 대외교섭, 통상 문제와 관련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 기록해 놓았다. 즉, 외국 사절의 내왕·접대, 공관(公館)의 제문제, 폐현(陛見) 등을 비롯한 모든 교섭 관계 기록과 호조(護照) 발급, 외국 상인과의 분쟁, 제한 등 통상 관계 기록이 망라되어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한 중앙 관아와 지방 관아와의 왕복 문건도 요약되어 있으며, 그 밖에 이 아문의 관할 밑에 있던 세무사(稅務司)·감리서(監理署)·전환국(典圜局)·박문국(博文局)·육영공원(育英公院) 등과의 왕복 문건도 요약, 기록되어 있다.
모든 왕복 문건이 요약, 기록되어 있어 외교 관계의 경우 청안(淸案)·일안(日案) 등 외교문서를 참조해야 하고, 국내의 중앙·지방 관아와의 관계도 각 기관의 기록과 각종 내거문(來去文)·관초(關草) 등을 참조해야 한다.
이렇듯 사료를 이용하는 데 취약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의 기본적인 일기이기 때문에 한말의 대외 교섭과 통상 관계를 연구하는 데 근본 사료가 된다고 하겠다. 『외아문일기(外衙門日記)』는 이 일기를 계승한 일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