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피향정 ( )

목차
관련 정보
정읍 피향정 측면
정읍 피향정 측면
건축
유적
문화재
전라북도 정읍시 태인면에 있는 조선후기 태인현감 유근이 중수한 누정. 보물.
목차
정의
전라북도 정읍시 태인면에 있는 조선후기 태인현감 유근이 중수한 누정. 보물.
내용

1963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정면 5칸, 측면 4칸의 겹처마 팔작지붕건물. 신라 헌안왕(857∼860) 때 최치원(崔致遠)이 태인현감(泰仁縣監)으로 재임 중 세웠다고 전하나 정확한 초창연대는 알 수 없다.

피향이란, 향국(香國)을 둘로 나누었다는 의미로, 본래 이 누정의 상하에는 상연지제(上蓮池堤)와 하연지제(下蓮池堤)의 두 연지(蓮池)가 있어 여름에는 연꽃이 만발하여 향기가 누정의 주위에 가득차므로, 이를 뜻하여 피향정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는 주변이 많이 변형되어 옛 정취는 사라지고, 마치 평지 위에 누정이 건립된 것처럼 보인다. 《증보문헌비고》에 의하면, 광해군 때 현감 이지굉(李志宏)이 중건하고, 현종 때 박숭고(朴崇古)가 확장 중건하였으며, 1716년(숙종 42) 현감 유근(柳近)이 전라감사와 호조에 교섭하여 정부의 보조로 재목을 변산(邊山)에서 베어다가 현재의 규모로 건물을 세웠다고 한다.

그 뒤 1882년에 또 한 차례의 중수가 있었고, 6·25전쟁 후에는 태인면사무소로 사용되어 오다가 1957년 면사무소를 신축하면서 원상으로 환원되었다. 최근에는 1972년 주변의 신축공사가 있었고, 1974년 단청공사를 하여 오늘에 이른다.

우물마루로 된 바닥은 지상으로부터 약 1.42m 높이의 28개 화강암 기초 위에 놓여진 누마루 형태를 하고 있다. 막돌초석을 놓고 이 위에 짧은 돌로 만든 두리기둥을 세웠으며, 부분적으로 단주형(短柱形) 초석을 놓아 이 위에 나무로 된 두리기둥을 세웠다.

기둥은 창방(昌枋)으로 결구하고, 기둥 위에 주두(柱頭)를 얹은 뒤, 쇠서[牛舌] 하나를 내밀어 초익공(初翼工)식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 가구는 7량(七樑)으로 내부에는 고주(高柱) 사이에 대들보를 걸고, 첨차(檐遮)로 된 동자기둥을 세워 종보[宗樑]를 받치고, 다시 이 위에 초각(草刻)된 대공을 얹어 종도리를 받치고 있다.

우물마루의 사방에는 계자난간(鷄子欄干)을 둘렀으며, 마루로 오르기 위하여 전후의 어간(御間)에서는 난간을 끊어 그 앞에 돌계단을 놓았다. 천장은 연등천장[椽背天障:서까래가 드러난 천장]이 주류를 이루나 양쪽 협간(夾間) 사이에는 귀틀을 짜 우물천장을 가설하였다. 창호는 가설되지 않아 사방이 모두 트이게 되어 있다.

건물 내부에는 이 누정을 거쳐간 시인 묵객들의 시가를 기록한 편액이 걸려 있으며, 그 반대편의 어간 창방 위에는 ‘湖南第一亭(호남제일정)’이라는 편액이 걸려 있다. 이 건물은 조선 시대의 대표적인 정자의 하나로 조선 중기의 목조건축 양식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참고문헌

『전라북도지』(향토문화연구회, 1960)
『내고장 전통문화』(정읍군청공보실, 1983)
『한국건축미』(주남철, 일지사, 1983)
『문화재대관-보물-』(한국문화재보호협회, 대학당, 1986)
관련 미디어 (4)
집필자
주남철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