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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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를 규범대로 바로 쓰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에서 가르치는 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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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언어를 규범대로 바로 쓰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에서 가르치는 문법.
내용

문법은 연구태도에 따라 문법현상을 사실대로 체계화하는 이론문법과 옳고 그른 가치판단으로 바르게 교화하는 실용문법으로 나누어진다.

실용문법은 연구용도에 따라 일정한 기준에서 바로잡기 위하여 지시하고 명령하는 규범문법(規範文法)과 학교교육에서 바로 가르치기 위한 학교문법 혹은 교과문법(敎科文法)으로 양분된다.

규범문법과 학교문법은 같은 성격이나, 다만 전자는 문법의 내용을 본 것이며, 후자는 문법의 용도를 보고 이른 것이다. 학교교육에서는 바르게 말하고 쓰게 하려는 목표로 문법을 가르치므로, 언어사실보다 일정한 규범을 더 중요시하게 된다.

그 규범은 표준어와 정서법을 전제로 한 문법규칙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따라서 기성의 규칙에 얽매이는 경향이 있으나, 학교문법도 언어가 시대적으로 변함에 따라 개선하면 그런 문제를 지양할 수 있다.

즉, 이론문법과 실용문법은 서로 상반되지만 이론문법의 발달이 실용문법에도 반영되므로 학교문법의 개선은 발전된 이론문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국어문법은 원래 개화기에 학교문법의 수요에 따라 도입되고 저술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앞서 외국인이 국어문법을 저술하였으나, 그것은 저들이 자기 문법에 맞추어 서술한 관계로 우리에게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으며, 이러한 일종의 사전(史前) 구상기를 지나 1900년대 전후에 그 성립기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국어문법의 역사는 학교문법의 역사라고 하겠는데, 시대를 흔히 성립기·반성기·부흥기·혁신기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1) 설립기(1906∼1930)

근대적 국어교육 자체가 갑오개혁 이듬해인 1895년에 시작되었는데, 문법교육도 당시 소학교 고등과에서, 1899년에 제정한 7년제 중학교에서 수업하게 되었다.

이어 1906년 신학제에 따른 사범학교 3년제와 고등학교 4년제에서도 각각 수업하도록 되었다. 그런데 초기에는 교사와 교재가 미비하였던 점을 생각하면 규정대로 교수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1897년 ≪국문졍리 國文正理≫의 광고문(독립신문, 1897년 3월 6일자)에 ‘학교교재’라고 한 것은 주목할 일이나, 유길준(兪吉濬)의 ≪조선문전≫ 유인물(1906), 주시경(周時經)의 ≪대한국문법≫ 유인물(1906)과 ≪국어문법≫ 출판(1910), 최광옥(崔光玉)의 ≪대한문전≫ 출판(1908), 김규식(金奎植)의 ≪대한문법≫ 유인물(1909), 유길준의 ≪대한문전≫ 출판(1909), 김희상(金熙祥)의 ≪초등국어어전≫ 3권 출판(1909) 등이 계속된 것으로 보아 1906년 8월 신학제실시 이후에나 실현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국권상실 후 10여년 동안이나 중단되었다가 1922년 2월 개정학제에 따라 고등보통학교에서 부활되었지만, 일제는 1938년 조선어과 폐지와 함께 다시 없애고 말았다. 그래도 제1기에 출현한 문법서는 약 20명의 문법가에 의하여 30종이나 되었다.

그것은 서구의 라틴문법모형으로 된 초기국어문법이며, 주시경의 ≪말≫(1908년경), 홍기문(洪起文)의 <조선문법요령>(현대평론, 1927년 연재) 등은 성격상 이론문법에 속하나 보급되지 않았다.

최초로 출판된 최광옥의 ≪대한문전≫은 유길준의 ≪조선문전≫과 같은 내용으로서 8품사에서 후사(後詞, ―이, ―은, ―을……)와 동사의 조동사(―오, ―다, ―이라……) 및 접속사(―과, ―마ᄂᆞᆫ, ―니와……) 등의 예로 보아 이른바 제1유형인 분석적 체계이며, 구문론은 간결하다. 단수와 복수, 관계대명사, 형용사의 형태(높은, 깊은……) 등 모방에 빠진 결함도 있다.

그 뒤 김두봉(金枓奉)·안확(安廓)·이규영(李奎榮)·이필수(李弼秀)·이규방(李奎昉)·김윤경(金允經)·이상춘(李常春)·이완응(李完應) 등의 문법가가 계속 등장하였지만, 그 모형이 제1유형임에는 다름이 없었다.

특기할 것은 김희상의 ≪초등국어어전≫이 학부의 검정을, 이완응의 ≪조선어문전≫ (1929)이 총독부의 검정을 각각 받은 교과서였다는 점이다.

(2) 반성기(1930∼1945)

제1유형에서도 간혹 후사(인ᄒᆞ야, 안에, 지나서)·접속사(그러나, 위ᄒᆞ여셔, 젼에ᄂᆞᆫ) 등에서 일부 조사나 어미를 품사의 성분으로 포함시킨 예가 있었다.

이것은 제2유형과 제3유형의 태동을 시사한 점에서 주목할 부분이었다. 즉, 어미를 독립품사로 세우지 않는 제2유형이 새로 등장함으로써 반성기가 되는 전환점이 되었다.

반성기는 제1유형이 지속되는 가운데 제2유형이 출현해서 양립한 시대이며, 국어의 본질에 입각한 우리 문법을 수립하기 위한 반성의 풍조가 풍미한 시대였다. 서구의 학문문법이 도입되어 심화되고, 일본에서 종합된 문법이론이 선별적으로 수용되면서도 독자성을 추구하였다.

그런데 1930년에 최초로 제2유형 문법체계를 제안한 최현배(崔鉉培)는 ≪중등조선말본≫(1934)과 방대한 ≪우리말본≫(1937)을 저술하여 일가견을 이루었다. ≪우리말본≫은 이론문법의 성격도 보이나, ‘하느니라’식의 서술태도가 규범문법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의 문법은 특이한 지정사(잡음씨)를 포함한 10품사, 7종의 문장성분(주어·술어·보어·목적어·관형어·부사어·독립어), 단문과 복문(포유문·병렬문·연합문)의 2단계 분류, 용어는 주시경을 따라 순우리말로 만든 말을 사용하였다. 1960년대까지 약 40년 지속된 만큼 영향도 컸다.

한편, 박승빈(朴勝彬)·박상준(朴相埈)·신명균(申明均)·심의린(沈宜麟)·장지영(張志暎)·권영달(權寧達) 등의 문법가가 등장하였으며, 새로운 제2유형을 취한 최현배·박상준과 종전의 제1유형을 계승한 나머지 문법가가 공존한 시대였다.

이 시대는 1922년에 개정된 신교육령에 따라 고등보통학교에서 문법개요를 수업하였으나, 1938년 개정교육령에 따라 자진폐지하는 형식으로 폐기하는 곡절을 겪었다.

(3) 부흥기(1945∼1966

제3기는 자주적으로 국어교육을 실시하게 된 8·15광복부터 학교문법통일안이 실시된 1966년까지 약 20년간이다.

국어교육은 광복 후 혼란기에도 일제하에 업적을 쌓은 조선어학회의 재건으로 질서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부흥과 비약을 꿈꾸게 되었다. 이 시기의 한 특징은 많은 문법서가 속출하는 가운데 제3유형의 문법이 출현한 점이다.

1946년 정열모(鄭烈模)의 ≪신편고등국어문법≫은 조사와 어미를 다 독립품사로 세우지 않은 체계이므로 제3유형에 해당한다.

그의 ‘감말[詞]’과 ‘낱뜻[辭]’의 설정, ‘으뜸낱뜻[元辭]’과 ‘도움낱뜻[補助辭]’의 구분은 다른 해석보다 구조문법의 도입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의 문법은 중등학교 두 교과서의 출판(1948)으로 갖추어졌다.

한편, 제3유형은 장하일(張河一)·김민수(金敏洙)·이숭녕(李崇寧)·최태호(崔台鎬) 등의 문법가에 의하여 확장되어갔다.

또, 기왕의 이상춘·최현배·김윤경·심의린 등과 새로 박창해(朴昌海)·유재헌(柳在軒)·김근수(金根洙)·이영철(李永哲)·박태윤(朴泰潤)·이인모(李仁模)·정인승(鄭寅承)·이희승(李熙昇)·정경해(鄭景海) 등이 등장하여 성황을 이루었으며, 문법가+문법서의 집계로는 1유형 2+3, 2유형 3+6, 3유형 7+8로 제3유형이 우세한 추세를 보였다.

한편, 국어문법교육은 1946년 11월 미군정청 문교부에서 제정한 <국어과교수요목>에 따라 3년제 초급중학교와 3년제 고급중학교에서 교수하였다.

정부수립 이후 1949년 9월에 처음으로 교과서검정제를 실시했는데, 5종의 국어문법책에는 순수한 우리말과 한자음으로 된 말의 두 갈래로 문교부에서 제정한 용어 중에서 반드시 택일하여야 한다는 제약이 가하여졌다.

그 요목은 1952년 문교부 <교육과정시간배당기준령>으로 대치되었고, 그에 따라 종전의 교과서는 전시하(戰時下)에 문교부 인정을 기한부로 연장하는 임시적 조처로 사용되었다.

문교부는 1955년 8월에 비로소 종합적인 교과과정을 제정하였고, 그에 따라 교과서도 개편되었다. 당시 국어문법책은 역시 5종이 인정되고, 또 수시로 계속해서 3종이 더 인정되었다.

그런데 1956년 2월에 당시 문교부 편수국장인 최현배의 ≪중등말본≫만은 유독 3권으로 되었고, 이어 1957년 3월에는 편수관인 최태호의 ≪중학말본≫도 역시 3권으로 되는 이변이 나타났다.

이 밖에는 3권을 인정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이러한 행정상의 특혜나 불공평은 불가해한 일이었다. 다음 1960년대의 ‘문법파동’에서도 비록 정치적 타결이라고는 하되 특례를 묵인하는 불공정을 다시 겪게 되었다.

(4) 혁신기(1966∼1985)

대학의 입학시험이 치열해지던 1957년경부터 학교문법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 크게 문제되었다. 1961년에 구체화되기 시작한 그 통일작업은 문교부에 의하여 1963년 7월에 불완전하나마 확정되고, 그 결정에 따라 중학교는 1966년에, 고등학교는 1968년에 각각 교과서가 개정되었다.

처음에 검정된 중학교용 7종은 정치적 타결의 결과 추가된 9종을 합쳐 16종으로 늘어났고, 일부 예외도 있어 비정상이었다.

이것은 5·16 이후 개정한 교육과정에 따른 것이었고, 1972년 10월유신 이후 다시 개정한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개편은 1979년 고등학교 5종의 검정으로 축소되었다. 거기서 예외는 없었지만, 중학교에서는 교과서를 없애서 교육부재라는 기현상을 빚었다.

뒤늦게 교사용지도서에 문법교육에 관한 요항이 제시되었지만, 그것은 외형적인 장치에 불과하였기 때문이다. 원래 통일안이라는 것이 문법체계 9품사, 문법용어 292종만을 규정한 내용이어서 그 목적을 다할 수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부실한 내용의 세부체계를 보완하는 과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20년을 지나게 되었다.

(5) 국정기(1985년이후)

제5공화국 이후 1981년에 교육과정이 다시 개정되고, 그에 따라 개편된 교과서는 종전의 검정을 국정(國定)으로 전환하였다. 1985년에 실현된 이 단일교과서는 명실상부한 통일이 되었으나, 선행하여야 할 통일안의 공식적 보완조처가 없었던 관계로 난항 끝에 탄생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교과서가 전제한 통일안도 부분적으로 깨졌고, 이 교과서가 새로 취한 세부체계가 통일안으로 공식화된 것도 아니었다. 이 교과서는 1991년에 개고되었다.

1996년에는 편찬자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연구소로 바꾸어 크게 개편되었으나, 역시 문법체계에대한 어떠한 검토나 보완의 흔적도 나타나지 않았다. 어떤 방식이든지 통일을 실시한 이후에는 하나로 고정된 학교문법만이 존재한다. 그러면 제4기 이후에는 따로 논할 것이 없다.

우리 학교문법은 역사적으로 제1기에 제1유형이, 제2기에 제2유형이, 제3기에 제3유형이 각각 주류를 이루었고, 약 60년의 역사 가운데 자연히 이루어진 추세는 하나의 보편화경향으로서 뜻깊은 성과인 것이다. 이런 뜻에서 제3기까지의 추세를 하나의 보편화경향으로 집약할 필요를 느낀다.

첫째, 품사는 그런 경향이 형성되지 않았으므로 8품사가 일반적이라고 하더라도, 역대문법가 과반수 이상이 설정한 9품사가 적절한 그 근거일 수밖에 없다. 거기에 부흥기에 풍미한 제3유형을 감안하면 8품사, 통합되기에 적합한 것을 합치면 6품사, 즉 명사(대명사·조사), 동사(형용사), 관형사, 부사, 접속사, 감탄사로 귀착될 것이다.

둘째, 문장성분은 6분법인 주어·술어·목적어·보어·관형어·부사어가 보편적이다. 또, 단일문 밖에 놓이는 독립어, 연결어와 중복성분인 동격어, 총괄어, 제시어, 연결어도 도외시하기 어렵다. 그것은 성분 사이의 한계에 대한 견해차는 있겠으나 최초부터 태동하여 부흥기에 뚜렷해진 보편화의 경향이었다.

셋째, 문장분류는 2단계 4문법이 하나의 경향이었다. 물론 혼성문의 설정여부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2단계 분류가 가장 많은 공통성을 가지고 있었다.

즉, 1단계에서 단일문과 복합문으로 양분되고, 제2단계에서 복합문은 병립문(중문), 주종문(복문), 혼성문의 3분법이 하나의 경향이었다. 학교문법의 통일은 교육의 편의상 취해지는 방편이므로 문법연구의 발전에 따라 개선될 성질이며, 하나의 고정상태로 언제나 묶어둘 것은 아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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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문법론의 서설적과제」(김민수, 『아세아연구』 Ⅲ―1, 1960 ; 『국어문법론연구』, 통문관,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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