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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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성균관 · 사학 · 향교에 소속된 유생과 전의감 등에 소속된 생도 또는 품계가 없는 자의 신분을 가리키는 유교용어.
내용 요약

학생은 조선 시대 성균관·사학·향교에 소속된 유생과 전의감 등에 소속된 생도 또는 품계가 없는 자의 신분을 가리킨다. 『국조문과방목』을 보면 ‘학생’은 과거급제자의 전력으로 기재되어 있다. 조선 시대에는 과거에 응시하는 유생의 전력은 유학(幼學)으로 일원화되어 갔다. 따라서 학생은 유생, 생원, 진사, 생도 등 각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유생을 통칭하는 의미로 쓰였다. 17세기 이후 '살아서는 유학, 죽어서는 학생'으로 칭하는 관습이 유행했다. 이에 조선 후기에는 무관자인 일반 서민의 위패에 ‘학생부군신위(學生府君神位)’라 쓰는 관습이 확대되었다.

목차
정의
조선시대 성균관 · 사학 · 향교에 소속된 유생과 전의감 등에 소속된 생도 또는 품계가 없는 자의 신분을 가리키는 유교용어.
내용

조선시대 학생은 두 가지 뜻을 지니고 있었다. 하나는 성균관 · 사학 · 향교에 소속된 유생전의감(典醫監) 등에 소속된 생도로서 공부하는 자의 의미이며, 다른 하나는 품계가 없는 자를 가리켰다.

공부하는 자로서의 학생 개념은 주1에 실려있는 고려의 과거사적(科擧事蹟)에 성균학생과 학생 각각 6명과 10명이 과거급제자의 전력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 과거응시 때 전력으로 많이 쓰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접어들어서는 정종 1년의 문과합격자 명단에 향공학생(鄕貢學生)과 학생이 각각 1명씩 보이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조선시대에 과거에 응시하는 유생의 전력은 유학(幼學)으로 일원화되어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학생과 유학은 혼칭되면서 같은 의미로 쓰였다.

인조 연간의 호패사목(號牌事目)을 보면, “유학(幼學)은 서울이면 모학학생(某學學生)이라 쓰고, 성균관 하재생(下齋生)은 성균학생이라 쓰며, 지방이면 교생 혹은 액외교생(額外校生)이라 쓴다.”고 하여 유학의 범주 가운데 학생은 서울의 사학(四學) 유생과 성균관의 하재생을 가리켰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각종의 고문서나 실록의 기사에서는 학생과 유학이 서로 혼칭되었다. 어떤 경우에는 진사(進士)나 교생을 학생이라 칭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학생은 유생 · 생원 · 진사 · 생도 등 각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유생을 통칭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다.

학생과 유학이 학교의 유생을 가리키는 동일한 의미를 지닌 한편, 학생은 무품자(無品者)를 가리키는 개념까지 내포하고 있었다. 그에 따라 17세기 이후에는 ‘생칭유학, 사칭학생(生稱幼學, 死稱學生)’의 관습이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관습이 발생하게 된 배경에는 이미 학생이 생사에 관계없이 무품자의 직역으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이었다.

고문서 상에서 군사조직인 정병이나 별시위 등이 학생을 병칭하거나, 실록의 기사에서 정병이나 별시위 혹은 주2을 자원하는 학생에게 8품이나 9품의 품계를 내려주었으며, 충순위로서 나이 50세에 찬 자 가운데 학생은 7품의 산관직을 제수한 사실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무품자로서의 학생의 의미는 군사 조직 외에도 내시부(內侍府)내수소(內需所) 등의 관서 뿐 아니라 주3을 잡아 바치는 등의 공로에 대한 상격에서 무품자인 학생에게 품계를 제수한다고 하는 제 규정을 통해, 학생은 품직자에 대한 무품자를 가리키는 용어였던 것이다.

무품자로서의 개념이 유학이 아닌 학생에 적용됨으로써 살아 생전의 유학이 죽으면 학생을 칭하는 관습이 생겨날 수 있었다. 김장생(金長生)도 “무관(無官)으로 죽은 자는 학생이라 칭하지 않으면 다른 칭호가 없으니, 부득이 학생으로 쓸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그에 따라 조선후기에 서인 신분에까지 가례가 깊숙이 파급되어 실천되면서 무관자인 일반 서민들도 죽으면 위패에 ‘학생부군신위(學生府君神位)’라 쓰는 관습으로 확대되었다.

이능화(李能和)『조선여속고(朝鮮女俗考)』에서, 양반은 명정 · 신주 · 봉미 · 호적 등 서식에서 그 아버지가 이미 죽었는데 직이 없는 자는 학생이라 칭하고, 생존자는 나이가 비록 70∼80세가 되었더라도 유학이라 칭한다고 하고, ‘학(學)’자를 쓰는 법도 “생종지, 사종효(生從支, 死從爻)”로 구분되었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서 ‘학’자를 쓸 때 유학의 ‘학’자는 ‘지(支)’가 들어가는 학을 쓰고, 학생의 ‘학’자는 ‘효(爻)’가 들어가는 ‘학(學)’자를 쓴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획의 차이와는 관계없이 쓰고 있다.

참고문헌

『조선후기(朝鮮後期) 신분직역변동연구(身分職役變動硏究)』(이준구, 일주각, 1993)
「조선후기(朝鮮後期)의 유학(幼學)」(임민혁, 『청계사학』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청계사학회, 1991)
「조선후기(朝鮮後期) ‘유학(幼學)’·‘학생(學生)’의 신분사적(身分史的) 의미(意味)」(최승희, 『국사관논총』1, 국사편찬위원회, 1989)
주석
주1

조선 태조 때부터 영조 때까지 역대 문과 급제자의 인명록(人名錄). 급제자의 성명, 계통(系統), 연령, 본관 따위를 수록하였다. 16권 8책의 사본(寫本). 우리말샘

주2

조선 시대에, 다른 지방의 군대가 서북 변경을 방어하기 위하여 파견 근무를 하던 일. 우리말샘

주3

맷과의 새. 편 날개의 길이는 30cm, 부리의 길이는 2.7cm 정도로 독수리보다 작으며 등은 회색, 배는 누런 백색이다. 부리와 발톱은 갈고리 모양이며, 작은 새를 잡아먹고 사냥용으로 사육하기도 한다. 천연기념물 정식 명칭은 ‘매’이다. 우리말샘

집필자
임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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