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외개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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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해외진출에 관한 업무를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975년 12월 31일 제정된 「한국해외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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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국민의 해외진출에 관한 업무를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975년 12월 31일 제정된 「한국해외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기관.
내용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하고 이들 국가들의 경제사회발전 지원을 통해 국제협력의 증진에 기여할 목적을 두고 설립되었다.

해외이주·해외취업 등 해외인력진출사업을 전담하는 보건사회부 산하 국영기업체로, 처음에는 민간인의 발기에 의하여 잉여인력을 해외에 진출시킴으로써 실업자감소·인구증가억제·외화획득·교역증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세계 속에 한국을 심자.’는 기치를 내걸고 1965년 10월 6일 공사가 창립되었다.

그 뒤 국가정책사업인 해외인력진출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할 목적으로 1975년 12월 「한국해외개발공사법」을 제정하여 자본금 전액(100억 원)을 정부가 출자하는 특수법인으로 한국해외개발공사로 발족하였다. 그 뒤 1991년 4월에 「한국국제협력단법」을 제정하여 외교통상부 산하 특수법인 한국국제협력단으로 개편되었다.

주요 관장업무는 해외인력진출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활동, 해외이주 및 해외취업의 알선과 이에 따른 대상자의 모집·송출·신체검사·교육훈련, 해외진출자에 대한 현지지도·정착지원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업이다.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으로는 1999년 말 현재 총재, 감사(비상근), 총무기획이사, 개발사업이사, 인력사업이사 등 3개 이사, 국제협력연수센터, 아세아특별연수사업반, 총무부, 기획총괄부, 개발사업1·2부, 인력사업부 등 5개 부, 프로젝트 1·2팀 등 19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해외 10개 사무소 및 3개의 주재원사무소가 있다.

이 협력단은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해외인력진출사업을 수민국의 이해관계와 조화시키면서 민간외교적 차원에서 알선, 추진해 나가는 특수성을 띠고 있다.

독일·베트남·동남아시아·중동·미국 등 세계 각국에 해외이주·해외취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인력진출사업은 특히 외화획득·선진기술도입 등을 통하여 우리 나라의 장기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구실을 하였다.

또한 직업안정·인구조절·국제수지개선 및 교포권형성·교역증진·국위선양 등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국력을 신장시키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프로젝트사업, 물자공여사업, 개발조사사업, 연수생초청사업, 전문인력파견사업, 해외봉사단 파견사업, 민간단체지원사업 등이 있다. 1999년 말 현재 임직원은 모두 180여 명이며, 본사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에 있다.

→한국국제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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