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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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양인 이상의 특수 신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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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양인 이상의 특수 신분층.
내용

<용비어천가>에는 한량의 뜻을 풀이해 ‘관직이 없이 한가롭게 사는 사람을 한량이라 속칭한다.’고 하였다.

조선 초기의 한량은 본래 관직을 가졌다가 그만두고 향촌에서 특별한 직업이 없이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뒤에는 벼슬도 하지 못하고 학교에도 적(籍)을 두지 못해 아무런 속처(屬處)가 없는 사람을 가리키게 되었다.

그리고 조선 후기에는 무예(武藝)를 잘 하여 무과에 응시하는 사람을 지칭하게 되었다. 한편 돈 잘 쓰고 만판 놀기만 하는 사람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이것은 한량이 직업이 없으면서도 경제적으로는 비교적 부유한 계층이었음을 말해준다.

이와 같이 조선시대 전 시기를 통해 존재했는데, 시대에 따라 그 뜻이 조금씩 달라졌지만, 부유하면서도 직업과 속처가 없는 유한층(遊閑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관직이나 학생이 될 자격이 있는 양인(良人) 이상의 신분으로서 하층 양반이나 상층 평민 중에서 배출되었다.

교적(校籍)도 없고 군적(軍籍)에도 오르지 않아 아무런 소속이 없지만 경제적으로 부유할 뿐 아니라 평소 유학이나 무예를 배워 관리나 고급 군인이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다. 때문에 국가에서는 이들을 추쇄(推刷)해 기간병종(基幹兵種)으로 흡수하려는 정책을 폈다.

국가정책상 한량에 대한 논의가 주로 군역과 관련해 제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군역편제 조처는 조선 건국과정에서부터 이루어졌다. 과전법(科田法)에서는 경성에 거주하면서 삼군도총제부(三軍都摠制府)에 소속해 숙위(宿衛)하는 한량에게 과전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외방에 거주하는 한량에게는 군전(軍田)을 지급하되 본전(本田)의 다소에 따라 5결 혹은 10결을 주고, 그 대가로 지방군에 충역(充役)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 때 과전이나 군전을 받은 자는 관직을 그만둔 전함관(前銜官)이나 공민왕대 이후 잦은 전란 속에서 군공(軍功)을 세운 대가로 첨설직(添設職)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흔히 한량품관, 혹은 품관(品官)으로도 불렸다. 또, 비록 중앙의 벼슬아치는 아니라 하더라도 재산과 학력과 품계를 갖추고 있어서 잠재적인 지배층으로서 향촌의 유지(有志)로 행세하고 있었다.

한량품관은 군역에 편제되어 조선 초기 국방력 강화에 일익을 담당하였다. 한량으로 충원되는 병종(兵種)은 별패(別牌)·시위패(侍衛牌)·근장(近仗)·방패(防牌)·섭대부(攝隊副)·기선군(騎船軍)·수성군(守城軍)·영진군(營鎭軍)·방사군(放射軍) 등 다양하였다.

세조 때에는 하삼도(下三道) 지방의 한량 2,187인을 추쇄, 호익위(虎翼衛)라는 특별 부대를 조직하였다. 중종 때에는 정로위(定虜衛)라는 부대를 편성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군역 복무에만 머문 것은 아니고, 과거를 통해 중앙 관료로 진출하기도 하였다.

또, 향촌에 유향소(留鄕所)를 설립, 향촌 자치를 주도하기도 하면서 부단히 자신의 지위를 상승시켜 나갔다. 한편, 품관으로서의 한량 문제가 일단락된 15세기 말 이후로는 새로운 형태의 한량이 대두, 국가적 관심사가 되었다.

흔히 한량자제(閑良子弟)로도 불렸던 새로운 한량은 나이 20세가 넘고 재산도 있으며 유학과 무예도 어느 정도 익힌 사족이나 평민의 자제들로서, 학교에 입학한 학생도 아니고 군역도 지고 있지 않은 부류들이었다.

이들은 호적(戶籍)에도 올라 있지 않아 과거 시험도 치를 수 없는 등 양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지 않았다. 국가에서는 이들을 조사해 그 재능을 시험, 고급 군인으로 선발하기도 하고 강제로 군역을 지우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량의 존재는 계속 늘어가기만 하였다.

조선 후기 1625년(인조 3)에 작성된 호패사목(戶牌事目)에는 사족으로서 속처가 없는 사람, 유생(儒生)으로서 학교에 입적(入籍)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평민으로서 속처가 없는 사람을 모두 한량으로 호칭하고 있다. 이것은 조선 전기의 한량 개념이 그때까지도 그대로 계승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정조 때 ≪무과방목 武科榜目≫에는 무과 합격자로서 전직(前職)이 없는 사람을 모두 한량으로 호칭하고 있다. 이는 이 무렵부터 한량이 무과 응시자격을 얻게 되면서 무과 응시자 혹은 무반 출신자로서 아직 무과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의 뜻으로 바뀐 것을 말한다.

참고문헌

『朝鮮封建時代農民の階級構成』(金錫亨, 1957)
『조선초기 양반연구』(이성무, 일조각, 1983)
「여말선초의 한량(閑良)」(천관우, 『이병도박사화갑기념논총』 1956)
「여말선초 한량(閑良)과 그 지위」(한영우, 『한국사연구』 4, 1969 ; 『조선전기 사회경제연구』, 을유문화사, 1983)
「조선후기 한량(閑良)과 그 지위」(이준구, 『국사관논총』 5, 1989)
「麗末鮮初の閑良について」(濱中陞, 『朝鮮學報』 42, 1967)
집필자
한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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