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의육조 ()

근대사
문헌
독립협회가 관민공동회를 개최하고, 나라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국정 개혁 원칙으로 6개항을 결의하여 황제에게 헌의한 정책서.
정의
독립협회가 관민공동회를 개최하고, 나라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국정 개혁 원칙으로 6개항을 결의하여 황제에게 헌의한 정책서.
개설

우리나라 사상 처음으로 시민대회에서 국정의 개혁을 공개적으로 결의하여 제출한 획기적인 것이다.

편찬/발간 경위

독립협회는 밖으로부터의 열강의 끊임없는 압력과 이권 침탈에 대항하고,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외세 침략에 대비하며, 안으로는 국정 전반에 대해 대개혁을 단행해서 독립의 기초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개의 대작업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첫째 의회를 개설하여 민의가 언제나 국정에 반영되는 국민국가체제가 수립되어야 하고, 둘째 수구파 정부를 해체하고 개혁파 관료를 중심으로 한 자강개혁정부(自强改革政府)를 수립하여야 하며, 셋째 이를 위해 관과 민이 합석하여 국정개혁의 대원칙을 국민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고 이를 실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독립협회는 1898년 2월부터 본격적인 정치운동을 전개하여, 같은 해 10월 12일 수구파 정부를 해체하고 개혁파 정부를 수립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 뒤 10월 24일 개혁파 정부와 의회 설립에 합의에 도달하게 되어, 10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6일간 서울 종로에서 관민공동회를 개최하였다.

대회 둘째 날인 10월 29일 관민공동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나라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개혁 원칙으로서 다음의 6개항을 결의하고 이를 황제에게 헌의하기로 한 바, 이것이 헌의6조이다.

내용

제1조는 대외적으로 국가의 자주독립을 확고히 지켜 외국인에게 의뢰하지 않고 관민이 단결하여 대한제국의 황제로 하여금 열강의 황제들과 동렬에 서게 함으로써, 자주국권을 확고히 할 것을 결의한 것이다.

제2조는 광산·철도·석탄·삼림 등의 이권침탈·이권양여와 차병·차관 및 외국과의 조약은 종래와 같이 정부 단독으로 시행하지 못하게 하고, 반드시 중추원 의장의 합동 서명 날인을 받아야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당시 독립협회는 중추원을 의회로 개편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으므로, 중추원 의장에 의하여 대표되는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서는 이권양여와 대외조약체결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힘으로 이권침탈을 막고 국권을 지키도록 한 것이었다.

제3조는 재정을 탁지부에서만 관리하도록 하여 궁내부와 농상공부와 권력자들의 사회사가 국민으로부터 잡세를 징수하는 폐단을 근절시키고, 재정을 근대적 체계로 확립시키며, 예산과 결산을 국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여 재정을 국민의 감시하에 두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조항은 당시 궁내부를 비롯한 각 권력 기관에서 각종의 잡세를 징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정체계가 문란해져 있었으므로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절실한 과제였다.

제4조는 죄인을 공개 재판하되 피고의 변호권을 인정하고 피고가 자백한 뒤에야 죄를 인정하도록 해서 국민의 자유민권을 보장하려 한 것이다. 당시 일반민중의 생명과 재산의 자유권은 어느 정도 성립되어 있었으나, 피혐의자와 죄인의 생명과 재산의 자유권은 침해당하는 일이 많았으므로, 이를 확실히 보장하여 국민의 자유민권을 완전무결하게 확립하려 한 것이었다.

제5조는 칙임관의 임명을 황제가 자의로 하지 못하게 하고, 정부의 과반수 의결에 따라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칙임관의 임명권을 사실상 황제로부터 정부로 옮겨놓은 것이다. 이것은 전제군주제에 근본적인 제약을 가하고 내각책임의 행정을 실시하려고 한 결의였다.

제6조는 갑오경장 때의 홍범14조와 각 부처의 장정을 실천할 것을 결의한 것이다. 당시 홍범14조는 헌법과 같이 생각되고 있었으며, 정부 각 부처는 모두 장정을 형식상 갖추고 있었으므로 이들을 실천하여 입헌정치와 법치행정을 하도록 요구한 것이었다.

독립협회는 이러한 국정의 전반적 개혁을 관민공동회라는 민중대회에 관을 합석시킨 가운데, 민중의 개혁 결의에 동의하게 함으로써 이를 일거에 실천시키려고 하였다. 관민공동회의 ‘헌의6조’는 황제에 의해 수정 없이 그대로 재가 되고, 이 밖에 이를 보완하는 조칙 5조까지 내려옴으로써 대개혁이 수행될 전망이 뚜렷이 보였다.

그러나 친러수구파들이 독립협회의 의회개설과 헌의6조 등은 공화정을 수립하려는 운동이라고 모략함으로써 독립협회가 강제 해산을 당하고 말았으며, 또한 헌의6조도 실현을 보지 못하였다.

참고문헌

「1898년의 관민공동회」(신용하, 『독립협회연구』, 일조각, 1976)
집필자
신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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