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창(黑倉)은 궁민(窮民)에게 곡식을 빌려주었다가 추수기에 상환하도록 하는 진대기관으로, 고구려의 진대법(賑貸法)과 유사한 제도였다. 918년(태조 1) 8월 흑창 안에 호랑이가 들어왔다는 기록으로 보아 고려태조 즉위 후 곧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986년(성종 5) 그 기금을 미(米) 1만석으로 증가시키는 한편 명칭도 의창(義倉)으로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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