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인통공(甲寅通共)
갑인통공은 1794년(정조 18), ‘신해통공’ 시행에 대해 이정(釐正)하고 보완한 후속 정책이다. 육의전에 포함되었던 물종(物種)에 대한 이정 정책이었으며, 일반 시전 상인들의 요구인 원전삭세를 감세해 주고 원전수세 조치로 이어졌다. 즉 어물전에서 육의전을 빼내어 통공화매(通共和賣)하는 사안이었다. 갑인통공의 결과, 육의전은 입전(立廛)·면포전(綿布廛)·면주전(綿紬廛)·지전(紙廛)·저전(紵廛)·포전(布廛)으로 정해졌다.갑인통공 정책으로 육의전은 입전(立廛)^2], [면포전(綿布廛), 면주전(綿紬廛), 지전(紙廛), 저전(紵廛), 포전(布廛)으로 정해졌다. 1791년에 시행한 신해통공은 육의전을 제외한 일반 시전(市廛)의 난전을 금지하는 금난전권(禁亂廛權)을 없애는 조치였다. 이때 육의전은 입전, 면포전, 면주전, 지전, 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