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우편물교환(南北郵便物交換)
남북한간 합의로 실시되는 이산가족들의 우편물 교환을 말한다. 1946년 3월부터 1950년 6월까지 4년 3개월 동안 165회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남쪽에서 북쪽으로는 192만 2,180통, 북쪽에서 남쪽으로는 96만 3,751통이 전달되었다. 남한 정부는 1989년 6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및 1990년 8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하고 이에 근거해서 제3국을 통한 이산가족들의 우편물 교류를 허가해 왔다. 그러나 2000년 3월까지 제3국을 통한 간접적인 남북우편물교환 실적은 5,434건에 불과했다.1946년 1월 16일부터 2월 5일까지 서울의 미군정청 회의실에서 미소공동위원회 예비회담을 열어 남북한 주민들의 38선통행문제, 우편물교환문제 등 5개항에 합의하였다고 3월 7일에 발표하였으나, 그 뒤 실제로 집행된 것은 우편물교환...